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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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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子[ㅣ] 曰 君子 不可小知而可大受也ㅣ오 小人(은) 不可大受而可小知也ㅣ니라
言觀人之法이라 我知之也 彼所受也 蓋君子於細事 未必可觀이나 而材德 足以任重이요 小人 雖器量淺狹이나 而未必無一長可取니라


[James Legge] The Master said, “The superior man cannot be known in little matters; but he may be intrusted with great concerns. The small man may not be intrusted with great concerns, but he may be known in little matters.”
3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작은 일로 그 사람됨을 알 수는 없으나 큰 일을 맡을 수 있고, 소인(小人)은 큰 일은 맡을 수 없으나 작은 일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논어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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