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子[ㅣ] 曰 君子 不可小知而可大受也ㅣ오 小人(은) 不可大受而可小知也ㅣ니라
注
此는 言觀人之法이라 知는 我知之也요 受는 彼所受也라 蓋君子於細事에 未必可觀이나 而材德이 足以任重이요 小人은 雖器量淺狹이나 而未必無一長可取니라
3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작은 일로 그 사람됨을 알 수는 없으나 큰 일을 맡을 수 있고, 소인(小人)은 큰 일은 맡을 수 없으나 작은 일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James Legge] The Master said, “The superior man cannot be known in little matters; but he may be intrusted with great concerns. The small man may not be intrusted with great concerns, but he may be known in little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