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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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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子[ㅣ] 曰 爲命 裨諶이(은) 草創之고 世叔이(은) 討論之고 行人子羽ㅣ() 修飾之고 東里子産이(은) 潤色之니라(니라)
裨諶以下四人 皆鄭大夫 略也 造也 謂造爲草藁也 世叔 游吉也 春秋傳 作子大叔하니라 尋究也 講議也 行人 掌使之官이요 子羽 公孫揮也 修飾 謂增損之 東里 地名이니 子産所居也 潤色 謂加以文采也 鄭國之爲辭命 必更此四賢之手而成하여 詳審精密하여 各盡所長이라 是以 應對諸侯 鮮有敗事하니 孔子言此 蓋善之也시니라


[James Legge] The Master said, “In preparing the governmental notifications, P'î Shan first made the rough draft; Shî-shû examined and discussed its contents; Tsze-yü, the manager of foreign intercourse, then polished the style; and, finally, Tsze-ch'ân of Tung-lî gave it the proper elegance and finish.”
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鄭)나라에서 외교문서(外交文書)를 만들 때에 비침(裨諶)이 초안을 작성하고 세숙(世叔)이 검토하여 따지고 행인(行人)인 자우(子羽)가 수식(修飾)을 하고 동리(東里)의 자산(子産)이 윤색(潤色)을 하였다.”



논어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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