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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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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此篇 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하니 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이라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이라
1. 子[ㅣ] 謂公冶長샤 可妻也ㅣ로다(ㅣ니)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ㅣ라시고 以其子[로] 妻之시다
公冶長 孔子弟子 爲之妻也 黑索也 攣也 古者獄中 以黑索拘攣罪人이라 長之爲人 無所考 而夫子稱其可妻하시니 其必有以取之矣 又言 其人 雖嘗陷於縲絏之中이나 而非其罪 則固無害於可妻也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豈以自外至者 爲榮辱哉리오
[ㅣ] 謂南容샤 邦有道 不廢며(고) 邦無道 免於刑戮이라시고 以其兄之子[로] 妻之시다
南容 孔子弟子 居南宮하고 名縚 又名适이요 字子容이며 諡敬叔이니 孟懿子之兄也 不廢 言必見用也 以其謹於言行이라 能見用於治朝하고 免禍於亂世也 事又見第十一篇하니라 ○ 或曰 公冶長之賢 不及南容이라 聖人 以其子妻長하고 而以兄子妻容하니 蓋厚於兄而薄於己也라한대 程子曰 此 以己之私心으로 窺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 自至公하시니 何避嫌之有리오 況嫁女 必量其才而求配 尤不當有所避也 若孔子之事 則其年之長幼 時之先後 皆不可知어니와 惟以爲避嫌 則大不可 避嫌之事 賢者且不爲 況聖人乎


[언해] 子ㅣ 公冶야長을 닐샤 可가히 妻쳐얌즉도다 비록 縲류絏셜ㅅ 中에 이시나 그 罪죄ㅣ 아니라 시고 그 子로 妻쳐시다
[James Legge] The Master said of Kung-Yê Ch'ang that he might be wived; although he was put in bonds, he had not been guilty of any crime. Accordingly, he gave him his own daughter to wife.
공자께서 제자 공야장(公冶長)을 평하시기를 “사위를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獄中)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시고,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언해] 子ㅣ 南남容을 닐샤 나라히 道도ㅣ 이숌애 廢폐티 아니며 나라히 道도ㅣ 업슴애 刑戮륙에 免면리라 시고 그 兄의 子로 妻쳐시다
[James Legge] Of Nan Yung he said that if the country were well governed he would not be out of office, and if it were ill governed, he would escape punishment and disgrace. He gave him the daughter of his own elder brother to wife.
공자께서 제자 남용(南容)을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道)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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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자위공야장하사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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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자위공야장하사 … 364

논어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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