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此篇은 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하니 蓋格物窮理之一端也니 凡二十七章이라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이라
1. 子[ㅣ] 謂公冶長샤 可妻也ㅣ로다(ㅣ니)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ㅣ라시고 以其子[로] 妻之시다
注
公冶長은 孔子弟子라 妻는 爲之妻也라 縲는 黑索也요 絏은 攣也니 古者獄中에 以黑索拘攣罪人이라 長之爲人은 無所考나 而夫子稱其可妻하시니 其必有以取之矣라 又言 其人이 雖嘗陷於縲絏之中이나 而非其罪니 則固無害於可妻也라 夫有罪無罪는 在我而已니 豈以自外至者로 爲榮辱哉리오
子[ㅣ] 謂南容샤 邦有道애 不廢며(고) 邦無道애 免於刑戮이라시고 以其兄之子[로] 妻之시다
注
南容은 孔子弟子니 居南宮하고 名縚요 又名适이요 字子容이며 諡敬叔이니 孟懿子之兄也라 不廢는 言必見用也라 以其謹於言行이라 故로 能見用於治朝하고 免禍於亂世也니 事又見第十一篇하니라 ○ 或曰 公冶長之賢이 不及南容이라 故로 聖人이 以其子妻長하고 而以兄子妻容하니 蓋厚於兄而薄於己也라한대 程子曰 此는 以己之私心으로 窺聖人也라 凡人避嫌者는 皆內不足也라 聖人은 自至公하시니 何避嫌之有리오 況嫁女는 必量其才而求配니 尤不當有所避也라 若孔子之事는 則其年之長幼와 時之先後를 皆不可知어니와 惟以爲避嫌은 則大不可라 避嫌之事는 賢者且不爲온 況聖人乎아
[언해] 子ㅣ 公冶야長을 닐샤 可가히 妻쳐얌즉도다 비록 縲류絏셜ㅅ 中에 이시나 그 罪죄ㅣ 아니라 시고 그 子로 妻쳐시다
[James Legge] The Master said of Kung-Yê Ch'ang that he might be wived; although he was put in bonds, he had not been guilty of any crime. Accordingly, he gave him his own daughter to wife.
공자께서 제자 공야장(公冶長)을 평하시기를 “사위를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獄中)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시고,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언해] 子ㅣ 南남容을 닐샤 나라히 道도ㅣ 이숌애 廢폐티 아니며 나라히 道도ㅣ 업슴애 刑戮륙에 免면리라 시고 그 兄의 子로 妻쳐시다
[James Legge] Of Nan Yung he said that if the country were well governed he would not be out of office, and if it were ill governed, he would escape punishment and disgrace. He gave him the daughter of his own elder brother to wife.
공자께서 제자 남용(南容)을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道)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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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위공야장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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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위공야장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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