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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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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子[ㅣ] 曰 能以禮讓이면 爲國乎 何有ㅣ며 不能以禮讓으로 爲國이면 如禮[예]ㅣ리오
讓者 禮之實也 何有 言不難也 言有禮之實以爲國이면 則何難之有리오 不然이면 則其禮文雖具 亦且無如之何矣리니 而況於爲國乎


[James Legge] The Master said, “If a prince is able to govern his kingdom with the complaisance proper to the rules of propriety, what difficulty will he have? If he cannot govern it with that complaisance, what has he to do with the rules of propriety?”
1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禮)와 겸양(謙讓)으로써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예(禮)와 겸양(謙讓)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禮)를 무엇하겠는가?”



논어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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