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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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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攻, 周君謂曰:
“子以爲何如?”
對曰:
“宜陽必拔也.”
君曰:
“宜陽城方八里, 材士十萬, 粟支數年,
之軍二十萬, 以楚之衆, 臨山而救之, 秦必無功.”
對曰:
, 也,
攻宜陽而有功, 則也, 無功, 則削迹於秦.
秦王不聽羣臣而攻宜陽,
宜陽不拔, 秦王恥之. 臣故曰拔.”
君曰:
“子爲寡人謀,
且奈何?”
對曰:
“君謂景翠曰:公爵爲, 官爲,
戰而勝, 則無加焉矣, 不勝則死.
不如背秦援宜陽.
公進兵, 秦恐公之乘其弊也, 必以寶事公,
慕公之爲己乘秦也, 亦必盡其寶.”
秦拔宜陽, 景翠果進兵.
秦懼, 遽效, 韓氏果亦效重寶.
景翠得城於秦, 受寶於韓, 而德東周.


002. 나라가 의양宜陽 공격하다
나라가 의양宜陽 땅을 공격해오자 주군周君조루趙累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루가 대답하였다.
“의양은 틀림없이 빼앗길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의양성宜陽城은 사방 8리나 되고, 재사材士가 10만이나 되며, 군량軍糧도 수년은 지탱할 수 있소.
그리고 나라 공중公仲의 군대 20만과 경취景翠나라의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산에 의지해 구원하고 있으니, 나라가 틀림없이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오.”
조루가 대답하였다.
감무甘茂나라의 기려羈旅입니다.
그가 의양을 쳐서 공을 세우면 주공周公 과 같은 공신功臣이 될 것이지만, 공을 세우지 못하면 나라에서 삭적削迹당하고 말 것입니다.
진왕秦王은 여러 신하들과 부형父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양宜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의양을 빼앗지 못하면 진왕은 이를 치욕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이 빼앗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군周君이 말하였다.
“그대는 나를 위해 모책을 세워 주시오.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조루가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경취景翠에게 ‘그대의 작위爵位집규執圭이며, 주국柱國이다.
이번 전쟁에 이기더라도 더 높여 줄 자리가 없지만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사형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배반하고 의양을 돕느니만 못하다.
그대가 군대를 진격시키면 나라는 그대가 그들의 피폐한 틈을 타 공격할까 두려워서 틀림없이 보물로써 그대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한편 나라〉의 공중公仲도 그대가 자신을 위해 진나라의 피폐한 틈을 타 공격하는 것을 사모하여 틀림없이 역시 재보財寶를 모두 내놓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시오.”
나라가 의양을 점거하자 경취는 과연 군사를 진격시켰다.
나라가 두려워서 급히 자조煮棗 땅을 주었고, 나라 역시 중보重寶를 내 놓았다.
경취는 나라에게서 을 얻고, 나라에게서는 보물을 받게 되었으며, 동주東周에게는 을 베푼 셈이 되었다.


역주
역주1 秦攻宜壤 : 068‧107‧234‧384‧385‧386장 등과 관련이 있다. B.C.314년 齊나라가 燕나라의 내란을 틈타 이를 제압하자, 秦이 中原의 혼란을 이용하여, 韓‧魏를 위협해 동맹을 맺고, 齊‧楚의 中原 진출을 막게 된다. 그리고 B.C.308년 韓을 치고 다시 이듬해 宜陽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史記》 〈周本紀〉 赧王 8년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역주2 宜陽 : 地名. 지금의 河南省 宜陽縣. 혹은 洛陽市 서남쪽의 熊耳山 북단이라고도 하는데 東周와 인접한 지역이다. 周 赧王 8년(B.C.307)에 秦 武王이 甘茂를 시켜 韓의 영토인 宜陽을 정벌하게 한 사건.
역주3 趙累 : 周 赧王의 신하. 鮑彪本에는 周累라 표기하였다.
역주4 公仲 : 姓은 公仲이며, 이름은 侈. 韓나라 公族大夫이며, 襄王의 아들이다. 당시 韓의 相國이었다.
역주5 景翠 : 楚의 公族. 大夫이며 將軍이다.
역주6 甘茂 : 下蔡 사람. 처음 秦 惠王을 섬겨 장군이 되었다가 秦 武王 때 左丞相이 되어 의양을 정벌하였다. 그 후 公孫奭과 틈이 벌어져 齊나라로 도망하였다가 魏나라에서 죽었다.
역주7 羈旅 : 羈는 寄, 旅는 客. 다른 나라 출신으로 임시로 와서 벼슬하는 사람. 나그네로서 말을 매어 놓은 채 벼슬하는 신하라는 뜻. 여기서는 甘茂가 본디 楚나라 사람으로 秦나라에 와 벼슬하고 있기 때문에 일컬은 말이다. 羇旅로도 표기한다.
역주8 周公 旦 : 周 武王의 동생으로 武王을 도와 殷의 紂를 토벌한 儒家의 聖人. 어린 成王을 보필하면서 자기의 封地인 魯에는 아들 伯禽을 대신 보냈음.
역주9 父兄之義(議) : 대본에는 義로 되어 있으나 鮑彪本에 의거하여 議로 고쳐 번역하였다.
역주10 執圭 : 楚나라의 제도로 功臣에게 주는 최고의 벼슬.
역주11 柱國 : 楚의 관직명으로 上柱國이라고도 한다. 군사를 격파하고 적장을 죽인[破軍殺將] 자에게 주는 武官 최고의 벼슬.
역주12 公中(仲) : 대본에는 公中으로 되어 있으나 바로 앞에 公仲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쳤다.
역주13 煮棗(자조) : 땅 이름. 지금의 山東省 菏澤市 서북쪽. 혹은 산동성 東明縣 남쪽이라고도 한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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