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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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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책(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死,
在齊質. 蘇秦謂曰:
“君何不留楚太子, 以市其?”
薛公曰:
“不可.
我留太子, 郢中立王,
然則是我抱空質而行不義於天下也.”
蘇秦曰:
“不然.
郢中立王, 君因謂其曰:與我下東國,
吾爲王殺太子; 不然,
吾將與共立之. 然則下東國必可得也.”
蘇秦之事,
可以請行;
可以令楚王亟入下東國;
可以益割於楚;
可以忠太子而使楚益入地;
可以爲楚王走太子;
可以忠太子使之亟去;
可以惡蘇秦於薛公;
可以爲蘇秦請封於楚;
可以使人說薛公以善蘇子;
可以使蘇子自解於薛公.
蘇秦謂薛公曰:
“臣聞謀泄者事無功, 計不決者名不成.
今君留太子者, 以市下東國也.
非亟得下東國者, 則楚之計變, 變則是君抱空質而負名於天下也.”
薛公曰:
“善.
爲之奈何?”
對曰:
“臣請爲君之楚, 使亟入下東國之地.
楚得成, 則君無敗矣.”
薛公曰:
“善.”
因遣之.
謂楚王曰:
“齊欲奉太子而立之.
臣觀薛公之留太子者, 以市下東國也.
今王不亟入下東國, 則太子且倍王之割而使齊奉己.”
楚王曰:
“謹受命.”
因獻下東國.
故曰“可以使楚亟入地”也.
謂薛公曰:
“楚之勢可多割也.”
薛公曰:
“奈何?”
“請告太子其故, 使太子謁之君, 以忠太子, 使楚王聞之, 可以益入地.”
故曰“可以益割於楚”.
謂太子曰:
“齊奉太子而立之, 楚王請割地以留太子,
齊少其地. 太子何不倍楚之割地而資齊?
齊必奉太子.”
太子曰:
“善.”
倍楚之割而延齊.
楚王聞之恐, 益割地而獻之, 尙恐事不成.
故曰“可以使楚益入地”也.
謂楚王曰:
“齊之所以敢多割地者, 挾太子也;
今已得地而求不止者, 以太子權王也.
故臣能去太子.
太子去, 齊無辭, 必不倍於王也.
王因馳强齊而爲交, 齊辭, 必聽王.
然則是王去讎而得齊交也.”
楚王大悅, 曰:
“請以國因.”
故曰“可以爲楚王使太子亟去”也.
謂太子曰:
“夫剬楚者王也, 以空名市者太子也,
齊未必信太子之言也, 而楚功見矣.
楚交成, 太子必危矣.
太子其圖之.”
太子曰:
“謹受命.”
乃約車而暮去.
故曰“可以使太子急去”也.
蘇秦使人請薛公曰:
“夫勸留太子者蘇秦也.
蘇秦非誠以爲君也, 且以便楚也.
蘇秦恐君之知之, 故多割楚以滅迹也.
今勸太子者又蘇秦也, 而君弗知,
臣竊爲君疑之.”
薛公大怒於蘇秦.
故曰“可使人惡蘇秦於薛公”也.
又使人謂楚王曰:
“夫使薛公留太子者蘇秦也, 奉王而代立楚太子者又蘇秦也,
割地固約者又蘇秦也, 忠王而走太子者又蘇秦也.
今人惡蘇秦於薛公, 以其爲齊薄而爲楚厚也.
願王之知之.”
楚王曰:
“謹受命.”
因封蘇秦爲.
故曰“可以爲蘇秦請封於楚”也.
又使請薛公曰:
“君之所以重於天下者, 以能得天下之士而有齊權也.
今蘇秦天下之辯士也, 世與少有.
君因不善蘇秦, 則是圍塞天下士而不利說途也.
夫不善君者且奉蘇秦, 而於君之事殆矣.
今蘇秦善於楚王, 而君不蚤親, 則是身與楚爲讎也.
故君不如因而親之, 貴而重之,
是君有楚也.”
薛公因善蘇秦.
故曰:“可以爲蘇秦說薛公以善蘇秦”.


초왕楚王이 죽다
초왕楚王(懷王)이 죽었다.
이때 태자太子(橫)가 마침 나라에 인질로 와 있었는데 소진蘇秦이 승상 설공薛公(田文)에게 말하였다.
께서는 어찌 나라 태자를 붙들어 두고 하동국下東國 땅으로써 흥정을 벌이지 않습니까?”
설공이 말하였다.
“불가하오.
내가 태자를 억류하고 있으면 나라 서울 에서는 따로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인질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천하에 불의不義를 행하는 것이 되오.”
소진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 따로 임금을 세우면 께서 그 신왕新王에게 ‘나에게 하동국下東國 땅을 주면 왕을 위해서 태자를 죽여 주겠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삼국三國(秦‧)과 함께 태자를 즉위시키겠소’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동국을 틀림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소진의 계책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신이 자청해서 나라에 갈 수 있다.
둘째, 초왕楚王으로 하여금 서둘러 하동국 땅을 나라에 바치게 할 수 있다.
셋째, 초나라로부터 더욱 많은 땅을 할양받을 수 있다.
넷째, 태자에게 충성한다는 표시로 초나라로 하여금 더욱 많은 땅을 바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초왕을 위해 태자를 나라에서 쫓아낼 수 있다.
여섯째, 태자에게 충성한다는 구실로 더욱 급히 내보낼 수 있다.
일곱째, 설공에게 소진蘇秦을 악담하게 할 수 있다.
여덟째, 소진을 위하여 초나라에 봉지封地를 청하게 할 수 있다.
아홉째, 사람을 시켜 소진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설공에게 말할 수 있다.
열째, 소진으로 하여금 설공에게 자신을 해명하게 할 수 있다.
소진이 설공에게 말하였다.
“제가 듣기에 모책謀策이 누설되면 일에 공을 이룰 수 없고, 계책을 제때 결정하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께서 태자를 붙들어 두고 있는 것은 하동국下東國의 땅을 흥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하동국 땅을 얻어 내지 않으면 초나라의 계책이 변하게 될 것이며, 계책이 변하면 께서는 가치 없는 인질을 붙들고 있으면서 천하에 오명汚名만 짊어지게 됩니다.”
설공이 말하였다.
“좋소.
어떻게 하면 되겠소?”
소진이 대답하였다.
“제가 을 위해 초나라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서둘러 하동국 땅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나라와 강화講和가 이루어지면 군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설공이 말하였다.
“좋소.”
그리고는 소진을 초나라로 보냈다.
〈그래서 자신이 자청해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소진이 초왕에게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인질 태자太子(橫)를 받들어 초나라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설공薛公이 태자를 억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동국下東國 땅과 흥정하려는 뜻입니다.
지금 왕께서 급히 하동국 땅을 제나라에 떼어 주지 않으면 태자는 장차 왕보다 두 배의 많은 땅을 제나라에 떼어 주면서, 제나라로 하여금 자기를 받들도록 할 것입니다.”
초왕이 말하였다.
“삼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동국의 땅을 헌납하였다.
그래서 둘째 ‘초나라로 하여금 서둘러 땅을 바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소진이 설공에게 말하였다.
“초나라의 형세로 보아 땅을 더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공이 말하였다.
“어떻게 말이오?”
“이런 사실을 태자에게 고하고, 태자로 하여금 을 뵙도록 하여 태자에게 충성을 나타내어 초왕楚王의 귀에 들어가게 하면 더 많은 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초나라로부터 더 많은 땅을 얻는다’라고 한 것이다.
소진이 태자에게 말하였다.
나라에서 태자를 받들어 즉위시키려고 하였더니, 초왕이 땅을 떼어 주면서 태자를 억류시켜 달라고 합니다.
지금 제나라는 그 땅을 너무 적다고 여기고 있으니 태자께서는 어찌 초왕보다 배의 땅을 나라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나라는 틀림없이 태자를 받들 것입니다.”
태자가 말하였다.
“좋소.”
그리고는 초왕이 준다는 땅의 두 배를 주어 제나라 국토를 늘려 주었다.
초왕이 이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다시 땅을 떼어 헌납하면서도 오히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이것이 넷째 ‘더 많은 땅을 바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소진이 초왕에게 말하였다.
“제나라가 감히 자꾸 땅을 요구하는 것은 태자를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이미 땅을 그만큼 얻고도 요구를 그치지 않는 것은 태자를 구실로 귀국 초왕을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자를 제나라로부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태자가 떠나면 제나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틀림없이 왕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그때 서둘러 제나라로 달려가 힘을 다해 국교를 맺으면 제나라는 반드시 왕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대왕께서는 원수를 제거하고 제나라와의 국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온 나라를 받들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초왕을 위해 태자를 제나라에서 급히 떠나 보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소진이 태자에게 말하였다.
“무릇 지금 초나라를 움직이는 이는 초왕楚王이며 헛된 이름을 가지고 흥정거리가 되는 것은 태자입니다.
나라가 반드시 태자의 말을 믿어 준다는 보장도 없으며 〈땅을 바친다는〉 초왕楚王의 약속들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초나라와 제나라의 외교가 이루어지면 태자께서는 반드시 위험해질 것입니다.
태자께서는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자가 말하였다.
“삼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마련하여 저녁때 떠나고 말았다.
이에 여섯째 ‘태자로 하여금 급히 떠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소진이 사람을 시켜 설공에게 이렇게 청하도록 하였다.
“무릇 태자를 억류시키라고 권한 것은 소진입니다.
소진이 그렇게 한 것은 참으로 설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초나라 편을 든 것입니다.
소진은 께서 그 속셈을 알까 두려워하여 대신 초나라의 많은 땅을 떼어 주게 하여 그런 흔적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이제 태자에게 〈급히 떠나도록〉 권한 것도 소진蘇秦인데 아마 설공께서는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군을 위해 의심됩니다.”
설공은 소진에 대해 크게 노하였다.
그래서 일곱째 ‘사람을 시켜 설공에게 소진의 악담을 늘어놓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소진은 다시 사람을 시켜 초왕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였다.
설공薛公으로 하여금 태자를 억류하도록 한 자는 소진이며, 또 왕을 받들어 초나라 태자를 대신해 즉위하도록 한 것도 소진입니다.
땅을 떼어 주고 맹약을 공고히 하게 한 것 역시 소진이며, 왕께 충성을 다하려고 태자를 떠나도록 한 것 역시 소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설공에게 소진을 악담하고 있는데 이는 소진이 나라에게는 하게 하고, 나라에게는 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이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왕이 말하였다.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는 소진을 무정군武貞君에 봉해 주었다.
그래서 여덟째 ‘소진을 위해 초나라에 봉지를 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소진은 다시 경리景鯉를 설공에게 보내어 이렇게 청하도록 하였다.
이 천하에 중함을 받는 이유는 능히 천하의 선비를 다 포용하고, 제나라의 권세까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진은 천하의 변사辯士로 세상에 그만한 자는 드뭅니다.
그런데 께서 그를 잘 대해 주지 않으면 이는 천하 선비들을 둘러막아 선비들의 유세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게 대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소진을 받들게 되면 의 일이 위험해집니다.
지금 소진은 초왕楚王과 잘 지내고 있으니, 군께서 빨리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이는 자신이 초나라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께서는 그와 친하여 그를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느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군이 초나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설공은 다시 소진을 잘 대해 주게 되었다.
따라서 열째 ‘소진이 설공을 달래어 소진을 잘 대해 주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136. 楚王死 : 이 장의 사실은 《史記》 〈楚世家〉의 기록과 다르다. 《史記》에는 B.C.299년 楚 懷王이 秦 昭王을 방문하자 秦나라가 그를 억류하고 楚나라에 懷王이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울러 齊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太子 橫을 불러들이도록 楚나라에게 요구하였다. 이때 齊의 閔王이 太子를 억류해 놓고 下東國 땅을 요구하려 하자 薛公 孟嘗君이 이 章의 내용처럼 반대하였는데, 蘇秦 대신 다른 어떤 이가 나서서 계략을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자 湣王은 孟嘗君의 의견을 듣고 太子 橫을 楚나라로 보내어 즉위하게 하니 이가 곧 楚 頃襄王이다. 이렇게 보면 《史記》에서 太子 橫과 頃襄王이 동일 인물이어야 하므로 이 장의 내용과 모순되고 있다.
역주2 楚王 : 楚 懷王. 秦 昭王의 부름에 衆臣의 만류를 뿌리치고 秦나라에 갔다가 죽었다.
역주3 太子 : 齊나라에 인질로 와 있던 太子 橫인데 뒤에 頃襄王이 되었다.
역주4 薛公 : 孟嘗君 田文. 薛 땅은 田文의 아버지 田嬰의 封地로 田文에게 세습되었다. 원주에 “薛公은 田嬰으로 田文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였다.
역주5 下東國 : 楚나라 동쪽 변두리에 가까운 齊나라 지역으로 지금의 淮北 지역에 해당함.
역주6 新王 : 虛構의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주7 三國 : 秦‧韓‧魏의 세 나라. 《史記》 〈楚世家〉에는 韓‧趙‧魏로 되어 있다.
역주8 〈故曰可以請行也〉 : 이 7자가 대본에는 小註로 되어 있으나 曾鞏本에 의거하여 本文으로 고쳤다.
역주9 武貞君 : 楚나라가 蘇秦에게 준 封號이다. 蘇秦은 趙나라로부터는 武安君이란 봉호를 받은 바 있다.
역주10 景鯉 : 楚 懷王의 신하. 景氏는 楚나라 三大姓氏의 하나이다. 098‧099‧191‧197‧391‧414장 참조.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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