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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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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破, 以爲騎邑,
進諫曰:
“國有固籍, 兵有常經.
變籍則亂, 失經則弱.
今王破原陽, 以爲騎邑, 是變籍而棄經也.
且習其兵者輕其敵, 便其用者易其難.
今民便其用而王變之, 是損君而弱國也.
故利不百者不變俗, 功不什者不易器.
今王破卒散兵, 以奉騎射, 臣恐其攻獲之利, 不如所失之費也.”
王曰:
“古今異利, 遠近易用.
陰陽不同道, 四時不一宜.
故賢人觀時, 而不觀於時; 制兵, 而不制於兵.
子知官府之籍, 不知器械之利; 知兵甲之用, 不知陰陽之宜.
故兵不當於用, 何兵之不可易? 敎不便於事, 何俗之不可變?
昔者, 先君襄主與交地, 城境封之, 名曰, 所以昭後而期遠也.
今重甲循兵, 不可以踰險; 仁義道德, 不可以來朝.
吾聞信不棄功, 知不遺時.
今子以官府之籍, 亂寡人之事, 非子所知.”
牛贊再拜稽首曰:
“臣敢不聽令乎?”
遂胡服, 率騎入胡,
出於, 踰之固, 絶之險, 至, 辟地千里.


245. 원양原陽을 깨뜨리다
(무령왕武靈王)이 〈호지胡地원양原陽 땅을 깨뜨리고, 그곳을 〈호복胡服을 입힌〉 기마병騎馬兵을 훈련하는 고을로 삼았다.
우찬牛贊진간進諫하였다.
“국가에는 고유한 규범[]이 있고, 군대는 늘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범을 변경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 규칙을 바꾸면 약해지고 맙니다.
왕께서 지금 원양을 점령한 다음, 이를 기마병 훈련 기지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규범을 바꾸고, 규칙을 버리신 것입니다.
또 병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는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고, 무기를 편하게 다룰 줄 아는 자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냅니다.
지금 백성들이 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왕께서 바꾸시니, 이는 임금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라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백 배의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면 그 풍속을 바꾸지 않는 법이요, 그 이 열 배가 되지 않는다면 도구를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왕께서 병사들의 편제를 모두 바꾸고 흩어서 기사병騎射兵을 중시하고 계시니,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 그 때문에 잃을 손해만 못할까 염려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이익이란 고금에 따라 다른 것이며, 원근에 따라 그 용병법用兵法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음양陰陽이란 그 가 똑같은 것은 아니며, 사시四時 또한 그 마땅함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진 이는 그 때를 보되 그 때만 보는 것이 아니며, 군대를 편성하되 그 군대에게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관부官府의 규범은 알고 있지만 기계機械(무기)의 이로움은 모르고 있고, 병갑兵甲의 쓰임은 알고 있지만 음양의 마땅함은 모르고 있습니다.
병기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찌 그 병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며, 교화가 일을 행하기에 편하지도 않은데 어찌 그 풍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옛날 선군 양주襄主께서는 땅과 국경이 하게 되자 국경에 을 쌓아 봉강封疆을 삼아 문을 세워 ‘무궁지문無窮之門’이라 하였으니, 이는 후세 멀리까지 무궁하게 영토를 넓히라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거운 갑옷과 방패를 든 병사들로서는 그 험준한 지형을 넘을 수가 없고, 인의도덕仁義道德만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朝貢해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건대 자신이 있는 자는 그 성공을 포기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가 관부의 규범을 가지고 과인의 일을 어지럽히시니 이는 그대의 알 바가 아닙니다.”
우찬牛贊은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제가 어찌 감히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에 왕은 우찬에게 호복胡服을 내려 주고 기마병을 인솔하여 호지胡地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우찬은 유유지문遺遺之門을 나서서 구한九限의 험로를 넘어, 오경五俓의 험로를 끊고, 유중楡中까지 이르러 영토를 1천 리나 개척하였다.


역주
역주1 : 《史記》 〈趙世家〉의 기록에 의하면 趙나라 武靈王이 胡服着用을 실시한 2년 후인 B.C.306년에 牛贊이 군대를 이끌고 楡中까지 진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역주2 原陽 : 북쪽 胡地의 지명, 지금의 內蒙古 지역.
역주3 牛贊 : 趙나라의 신하.
역주4 : 북쪽 胡人과 경계를 이룬 지역. 지금의 河北省 북부와 山西省 동북부 일대. 185, 230, 242, 259, 268 장 등 참조.
역주5 無窮之門 : ‘영토를 무궁하게 넓혀 영원하라’는 뜻의 國境의 關門 이름.
역주6 至(王) : 劉敞本에 의하여 ‘王’으로 고쳤다.
역주7 遺遺之門 : 역시 關門 이름. 지금의 陝西省 楡林에 있었다 함.
역주8 九限 : 지명. 지금의 내몽고 Batu의 서쪽이라 함.
역주9 五俓 : ‘五徑’으로도 쓰며 胡地의 地名.
역주10 楡中 : 地名, 要塞 이름.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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