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王破卒散兵, 以奉騎射, 臣恐其攻獲之利, 不如所失之費也.”
子知官府之籍, 不知器械之利; 知兵甲之用, 不知陰陽之宜.
故兵不當於用, 何兵之不可易? 敎不便於事, 何俗之不可變?
昔者, 先君襄主與
交地, 城境封之, 名曰
, 所以昭後而期遠也.
今重甲循兵, 不可以踰險; 仁義道德, 不可以來朝.
왕王(무령왕武靈王)이 〈호지胡地〉 원양原陽 땅을 깨뜨리고, 그곳을 〈호복胡服을 입힌〉 기마병騎馬兵을 훈련하는 고을로 삼았다.
“국가에는 고유한 규범[적籍]이 있고, 군대는 늘 정해진 규칙[경經]이 있습니다.
그 규범을 변경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 규칙을 바꾸면 약해지고 맙니다.
왕께서 지금 원양을 점령한 다음, 이를 기마병 훈련 기지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규범을 바꾸고, 규칙을 버리신 것입니다.
또 병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는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고, 무기를 편하게 다룰 줄 아는 자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냅니다.
지금 백성들이 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왕께서 바꾸시니, 이는 임금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라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백 배의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면 그 풍속을 바꾸지 않는 법이요, 그 공功이 열 배가 되지 않는다면 도구를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왕께서 병사들의 편제를 모두 바꾸고 흩어서 기사병騎射兵을 중시하고 계시니,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 그 때문에 잃을 손해만 못할까 염려합니다.”
“이익이란 고금에 따라 다른 것이며, 원근에 따라 그 용병법用兵法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음양陰陽이란 그 도道가 똑같은 것은 아니며, 사시四時 또한 그 마땅함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진 이는 그 때를 보되 그 때만 보는 것이 아니며, 군대를 편성하되 그 군대에게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관부官府의 규범은 알고 있지만 기계機械(무기)의 이로움은 모르고 있고, 병갑兵甲의 쓰임은 알고 있지만 음양의 마땅함은 모르고 있습니다.
병기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찌 그 병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며, 교화가 일을 행하기에 편하지도 않은데 어찌 그 풍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옛날 선군 양주襄主께서는 대代 땅과 국경이 접接하게 되자 국경에 성城을 쌓아 봉강封疆을 삼아 문을 세워 ‘무궁지문無窮之門’이라 하였으니, 이는 후세 멀리까지 무궁하게 영토를 넓히라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거운 갑옷과 방패를 든 병사들로서는 그 험준한 지형을 넘을 수가 없고, 인의도덕仁義道德만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朝貢해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건대 자신이 있는 자는 그 성공을 포기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가 관부의 규범을 가지고 과인의 일을 어지럽히시니 이는 그대의 알 바가 아닙니다.”
우찬牛贊은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이에 왕은 우찬에게 호복胡服을 내려 주고 기마병을 인솔하여 호지胡地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우찬은 유유지문遺遺之門을 나서서 구한九限의 험로를 넘어, 오경五俓의 험로를 끊고, 유중楡中까지 이르러 영토를 1천 리나 개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