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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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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韓公叔與幾瑟爭國
韓公叔與幾瑟爭國.
鄭强爲楚王使於韓, 矯以合世子, 以與公叔爭國.
楚怒, 將罪之.
鄭强曰:
“臣之矯與之, 以爲國也.
臣曰, 世子得新城‧陽人, 以與公叔爭國, 而得全, 魏必急韓氏;
韓氏急, 必縣命於楚,
又何新城‧陽人敢索?
若戰而不勝,
而不死, 今且以至,
又安敢言地?”
楚王曰: “善.” 乃弗罪.


405. 한공숙韓公叔기슬幾瑟이 나라를 다투다
한공숙韓公叔기슬幾瑟이 〈세자 옹립 문제를 두고〉 다투었다.
이때 정강鄭强초왕楚王의 심부름으로 나라에 와 있다가 이를 보고 거짓으로 〈초나라의〉 신성新城양인陽人 땅을 태자인 기슬에게 준다고 속여 공숙과 더욱 싸우도록 하였다.
초나라는 〈정강이 제멋대로 땅을 준다고 하였다 하여〉 화를 내 처벌하려 하였다.
정강이 말하였다.
“제가 거짓으로 땅을 준다고 한 것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태자 기슬이 우리의 신성과 양인 땅을 믿고 공숙과 싸워 온전하게 되면, 〈공숙 편이었던〉 나라가 한나라를 몰아 칠 것입니다.
한나라가 급해지면 반드시 우리 초나라에게 목을 걸고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세자는 어느 겨를에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또 싸우다가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자가 다행히 죽지 않는다 해도 결국 우리 초나라로 올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옛날 약속한 땅을 달라고 감히 요구하겠습니까?”
초왕이 ‘좋소.’ 하고는 정강을 처벌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新城‧陽人 : 둘 모두 땅 이름. 新城은 襄城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河南省 襄城縣 서쪽. 楚나라 땅. 陽人은 원래 周나라의 故城. 지금의 河南省 臨汝縣. 역시 楚나라 땅.
역주2 走(幸) : 鮑彪本에 의하여 ‘幸’으로 고쳤다.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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