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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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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王封.
孟嘗君擇舍人以爲武城吏, 而遣之曰:
“鄙語豈不曰: 『借車者馳之, 借衣者被之』哉?”
皆對曰:
“有之.”
孟嘗君曰:
“文甚不取也.
夫所借衣車者, 非親友, 則兄弟也.
夫馳親友之車, 被兄弟之衣, 文以爲不可.
今趙王不知文不肖, 而封之以武城, 願之往也, 毋伐樹木, 屋室,
使趙王悟而知文也.
謹使可全而歸之.”


237. 조왕趙王맹상군孟嘗君무성武城에 봉하다
조왕趙王(혜문왕惠文王)이 맹상군孟嘗君무성武城에 봉하였다.
맹상군은 사인舍人들 중에 마땅한 자들을 가려, 무성의 관리를 삼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속담에 ‘빌려온 수레는 마구 타도 되고, 빌려온 옷은 함부로 입어도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모두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맹상군이 말하였다.
“나 전문田文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릇 그 수레나 옷을 빌려 준 자는 친구가 아니면 형제일 것이다.
무릇 친구의 수레를 마구 타고 형제의 옷을 함부로 입는다는 것을 나는 잘못이라 여긴다.
지금 조왕이 내가 불초不肖한 줄 모르고 무성武城에 봉하였으니, 원컨대 대부大夫들은 그곳에 가거든 수목樹木을 마구 베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집을 헐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잘 살펴서 조왕趙王이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여 삼가 온전한 채로 이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라.”


역주
역주1 : 이 일은 B.C.284년 이후, 즉 田文이 魏나라의 재상을 그만두고 薛 땅에 은퇴하였을 때의 일이다.
역주2 孟嘗君 : 田文, 齊나라의 公子로 戰國四公子 중의 하나(《史記》 〈孟嘗君列傳〉 참조).
역주3 武城 : 春秋時代 魯나라 邑, 이때 趙에 속해 있었다. 지금의 山東省 費縣 남쪽 南武城이라고도 한다.
역주4 大夫 : 邑의 令, 《左傳》 襄公 三十年 疏에 ‘公邑稱大夫 私邑則稱宰’라 하였다.
역주5 毋發(廢) : 원문 ‘發’이 ‘廢’로 된 本도 있어 이를 따랐다.
역주6 訾然 : 何建章(《戰國策注釋》)은 감탄사로 보았고, 繆文遠(《戰國策新校注》)은 《荀子》 〈非十二子篇〉의 注를 인용하여 ‘면려하는 말’이라 하였다.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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