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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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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책(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休數年, 使人請地於韓.
韓康子欲勿與, 諫曰:
“不可.
夫知伯之爲人也, 好利而鷙,
來請地不與, 必加兵於韓矣.
君其與之.
與之彼狃, 又將請地於他國, 他國不聽, 必鄕之以兵;
然則韓可以免於患難, 而待事之變.”
康子曰:
“善.”
使使者致萬家之邑一於知伯.
知伯說, 又使人請地於魏, 魏宣子欲勿與.
諫曰:
“彼請地於韓, 韓與之.
請地於魏, 魏弗與, 則是魏內自强, 而外怒知伯也.
然則其錯兵於魏必矣!
不如與之.”
宣子曰:
“諾.”
因使人致萬家之邑一於知伯.
知伯說, 又使人之趙, 請之地, 趙襄子弗與.
知伯因陰結韓‧魏, 將以伐趙.
趙襄子召而告之曰:
“夫知伯之爲人, 陽親而陰疏,
三使韓‧魏, 而寡人弗與焉, 其移兵寡人必矣.
今吾安居而可?”
張孟談曰:
“夫, 之才臣也,
世治晉陽, 而循(修)之,
其餘政敎猶存, 君其定居晉陽.”
君曰:
“諾.”
乃使將車騎先之晉陽, 君因從之.
至, 行城郭, 案府庫, 視倉廩, 召張孟談曰:
“吾城郭之完, 府庫足用, 倉廩實矣, 無矢奈何?”
張孟談曰:
“臣聞董子之治晉陽也, 公宮之垣, 皆以廧之,
其高至丈餘, 君發而用之.”
於是發而試之, 其堅則之勁不能過也.
君曰:
“足矣,
吾銅少若何?”
張孟談曰:
“臣聞董子之治晉陽也, 公宮之室, 皆以鍊銅爲柱質,
請發而用之, 則有餘銅矣.”
君曰:
“善.”
號令以定, 備守以具.
三國之兵乘晉陽城, 遂戰.
三月不能拔, 因舒軍而圍之, 決晉水而灌之.
圍晉陽三年, 城中巢居而處, 懸釜而炊, 財食將盡, 士卒病羸.
襄子謂張孟談曰:
“糧食匱, 力盡, 士大夫病, 吾不能守矣.
欲以城下, 何如?”
張孟談曰:
“臣聞之, 亡不能存, 危不能安, 則無爲貴知士也.
君釋此計, 勿復言也.
臣請見韓‧魏之君.”
襄子曰:
“諾.”
張孟談於是陰見韓‧魏之君曰:
“臣聞脣亡則齒寒,
今知伯帥二國之君伐趙, 趙將亡矣,
亡則二君爲之次矣.”
二君曰:
“我知其然.
夫知伯爲人也, 鹿中而少親,
我謀未遂而知, 則其禍必至, 爲之奈何?”
張孟談曰:
“謀出二君之口, 入臣之耳,
人莫之知也.”
二君卽與張孟談陰約三軍, 與之, 夜, 遣入晉陽.
張孟談以報襄子, 襄子再拜之.
張孟談因朝知伯而出, 遇之外.
知過(果)入見知伯曰:
“二主殆將有變.”
君曰:
“何如 ?”
對曰:
“臣遇張孟談於轅門之外, 其志矜, 其行高.”
知伯曰:
“不然.
吾與二主約謹矣,
破趙三分其地, 寡人所親之, 必不欺也.
子釋之, 勿出於口.”
知過出見二主, 入說知伯曰:
“二主色動而意變,
必背君, 不如令殺之.”
知伯曰:
“兵着晉陽三年矣,
旦暮當拔之而饗其利, 乃有他心?
不可,
子愼勿復言.”
知過曰:
“不殺則遂親之.”
知伯曰:
“親之奈何?”
知過曰:
“魏宣子之謀臣曰趙葭, 康子之謀臣曰段規, 是皆能移其君之計.
君其與二君約, 破趙則封二子者各萬家之縣一,
如是則二主之心可不變, 而君得其所欲矣.”
知伯曰:
“破趙而三分其地, 又封二子者各萬家之縣一, 則吾所得者少, 不可!”
知過見君之不用也, 言之不聽, 出, 更其姓爲輔氏, 遂去不見.
張孟談聞之, 入見襄子曰:
“臣遇知過於轅門之外, 其視有疑臣之心,
入見知伯, 出更其姓. 今暮不擊, 必後之矣.”
襄子曰:
“諾.”
使張孟談見韓‧魏之君曰:
“夜期殺守堤之吏, 而決水灌知伯軍.”
知伯軍救水而亂, 韓‧魏翼而擊之, 襄子將卒犯其前, 大敗知伯軍而禽知伯.
知伯身死, 國亡地分, 爲天下笑, 此貪欲無厭也. 夫不聽知過, 亦所以亡也.
知氏盡滅, 唯輔氏存焉.


223. 지백知伯나라를 거느리고 범씨范氏중항씨中行氏를 치다
지백知伯 세 나라를 거느리고 범씨范氏중항씨中行氏(중항씨)를 쳐서 하였다.
그리고 몇 년 쉬었다가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땅을 떼어달라고 청하였다.
강자康子가 주지 않으려 하자 단규段規하였다.
“안 됩니다.
지백이란 자는 그 사람됨이 이익을 좋아하고 사나운 자입니다.
땅을 떼어 달라고 청하는데 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군대를 몰아 우리 한나라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군께서는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면 그는 더욱 탐욕을 부리게 되어 다시 다른 나라에게도 땅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역시 병력을 그들 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는 환난을 면하면서, 일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康子가 말하였다.
“좋소,”
그리고는 곧 사자使者를 시켜 만가萬家 하나를 지백에게 떼어 주었다.
지백은 좋아하면서 다시 사신을 나라에 보내어 땅을 요구하니, 선자宣子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조가趙葭하였다.
“그가 나라에 땅을 청하자 한나라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나라에게 요구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주지 않으면 위나라가 안으로 자강自强하다고 여겨 밖으로 지백의 화를 돋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나라에 군대를 보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느니만 못합니다.”
위 선자가 말하였다.
“그렇겠소.”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만가萬家의 읍 하나를 지백에게 주었다.
지백은 좋아하면서 또다시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고랑皐狼의 땅을 요구하였으나 양자襄子는 주지 않았다.
지백은 몰래 한‧위 두 나라와 결맹하여 장차 조나라를 치려고 하였다.
양자襄子장맹담張孟談을 불러 이를 고하여 말하였다.
“무릇 지백의 사람됨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소.
세 번이나 한나라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여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 틀림없소.
지금 내가 어디에 가서 지키고 있어야 하겠소?”
장맹담이 말하였다.
“무릇 동안우董安于간주簡主재신才臣이었습니다.
대대로 진양晉陽을 다스렸는데 윤탁尹鐸이 이어받아 그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교政敎가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니, 군께서는 진양을 근거지로 정하십시오.”
양자가 말하였다.
“좋소.”
그리고는 연릉왕延陵王()에게 거기車騎를 거느리고 먼저 진양으로 가게 한 후, 뒤따라갔다.
진양에 이른 후, 양자는 성곽을 순시하고 부고府庫를 조사하고, 창름倉廩을 살펴본 다음 장맹담을 불러 말하였다.
“나의 이 성곽은 완전하며 부고도 쓰기에 족하고, 창름도 하나 화살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장맹담이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 동안우董安于가 이 진양을 다스릴 때 공궁公宮의 담장을 모두 등의 갈대를 사용하여 울타리로 삼았다 합니다.
그 길이도 한 발 남짓된다니, 께서는 이를 찾아 쓰시면 됩니다.”
이에 이를 찾아 시험해 보았더니 그 견고하기가 강하다는 균로箘簬도 이를 능가할 수 없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됐소.
그러나 활촉을 만들 구리가 적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장맹담이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 동안우가 이 진양을 다스리면서 공궁公宮을 모두 연동鍊銅으로 기둥을 삼았다고 합니다.
청컨대 찾아 쓰시면 구리가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좋소.”
이리하여 호령이 정해지고 수비 태세도 갖추어졌다.
세 나라(지백‧한‧위) 군대가 진양성에 올라가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3개월이 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자 군대를 느슨하게 뒤로 물려 성을 포위하고는 진수晉水의 물길을 터서 성안으로 쏟아 부었다.
진양이 포위된 지 3년이 되자, 성 안은 물바다가 되어 새집처럼 둥지를 짓고 살아야 하였으며, 솥을 달아매어 밥을 해 먹는 지경이 되고 재물과 식량이 바닥났으며 사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양자가 장맹담을 불렀다.
“식량이 바닥나고 재력財力도 끝나가고 있으며, 사대부들도 병들어 지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소.
항복하고 싶은데 어떻소?”
장맹담이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망해 가는 것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 지사知士가 귀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께서는 그런 계책은 버리시고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청컨대 제가 나라‧나라의 임금을 만나보겠습니다.”
양자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오.”
장맹담은 이에 몰래 한나라‧위나라 두 임금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순망즉치한脣亡則齒寒]’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지백이 그대 두 나라 군대를 인솔하여 우리 조나라를 치고 있으니, 조나라는 장차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나면 두 임금께서 다음 차례가 됩니다.”
두 임금이 말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지백이란 자는 워낙 속이 거칠고 친애親愛함이 적은 자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게 되면 그 화가 먼저 닥쳐올 것이니 어찌하겠소?”
장맹담이 말하였다.
모책謀策은 두 분 입에서 나와, 저의 귀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한‧위의 두 임금은 즉시 장맹담과 몰래 삼군()이 맹약하기로 하고, 기일期日에 맞추어 밤을 틈타 진양성으로 군대를 보내 주기로 하였다.
장맹담이 양자襄子에게 보고하자 양자는 재배하여 사례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맹담이 지백을 조현朝見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원문轅門 밖에서 지과知果와 마주치고 말았다.
지과가 지백을 입현入見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한‧위 두 군주가 장차 변심變心할 것 같습니다.”
지백이 물었다.
“무슨 말이오?”
지과가 대답하였다.
“신이 원문 밖에서 장맹담과 마주쳤는데, 뽐내는 뜻이 있었고 발걸음이 가뿐하였습니다.”
지백이 말하였다.
“그럴 리 없소.
나와 두 임금이 근신謹愼하게 약속했소.
조나라를 깨뜨리고 나면 그 땅을 삼분三分하기로 하였고, 나하고의 친분으로도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마음을 풀고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지과가 나가 한‧위 두 임금을 만나보고 와서는 지백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그 두 임금은 얼굴색도 달라졌고 뜻도 변하였습니다.
틀림없이 를 배반할 것이니, 죽여 없애느니만 못합니다.”
지백이 말하였다.
“군대가 함께 이 진양晉陽에 붙어 있기 3년이오.
조석朝夕 사이에 함락시켜 그 이익을 누릴 텐데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소?
그럴 리 없소.
그대는 삼가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시오.”
지과知果가 말하였다.
“죽이지 못하시겠거든 더욱 친해 두십시오.”
지백이 말하였다.
“더욱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과가 일러주었다.
선자宣子모신謀臣조가趙葭, 강자康子의 모신은 단규段規인데, 이들은 능히 자기 임금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군께서 두 임금과 조나라를 깨뜨린 후 그 두 명의 모신謀臣들에게 각각 만가萬家 하나씩을 봉해 준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 임금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군께서도 뜻한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백이 말하였다.
“조나라를 격파한 후 그 땅을 셋으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또 두 사람에게 만가의 현 하나씩을 해 준다면 내 몫이 적어져 안 되오!”
지과는 임금이 자기의 계책을 써 주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나와서 보씨輔氏로 바꾸고, 드디어 떠나버려 나타나지 않았다.
장맹담이 그런 소식을 듣고 양자를 뵙고 말하였다.
“신이 우연히 원문轅門 밖에서 지과를 만났을 때 나를 크게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백을 입현入見한 후 나와서 그 을 바꾸었다고 하니, 오늘 저녁에 지백을 치지 않았다가는 틀림없이 때에 늦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양자가 말하였다.
“좋소.”
그리고는 장맹담으로 하여금 한‧위 임금을 만나 이렇게 전하도록 하였다.
“오늘 밤에 의 제방을 지키는 관리를 죽이고 물길을 지백의 군대 쪽으로 돌려 주십시오.”
지백의 군사들이 물에서 빠져 나오느라 혼란이 일어나자 의 군대가 양쪽에서 공격하고, 조 양자의 장졸將卒이 정면으로 공격하여 지백의 군대를 대패시키고 지백까지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어 지백은 자신이 죽고 나라가 망하였으며, 땅은 찢어져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는 탐욕에 끝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지과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역시 망하게 된 원인이었다.
결국 지씨知氏 성을 가진 자는 모두 멸족滅族되었지만 오직 보씨輔氏 성을 가진 자만은 살아 남게 되었다.


역주
역주1 : 이 晉陽之戰(B.C.455년~B.C.453년)은 전국 초기 三晉 鼎立의 분기점이 되었다. 096‧222‧288장 등 참조. 《韓非子》 〈十過篇〉, 《資治通鑑》 周 威烈王 23년, 《史記》 〈趙世家〉 등에도 본문의 내용이 실려 있다.
역주2 知伯……中行氏 : 春秋 말기의 晉나라 三分 과정에서 晉의 六卿 范氏와 中行氏가 먼저 멸망하고, 가장 세력이 컸던 知氏(智氏)조차 망하자 韓‧魏‧趙의 정립이 이루어진다. 范氏는 范吉射로 諡號는 昭子이며, 中行氏는 中行文子(荀寅)을 가리킨다.
역주3 段規 : 韓康子의 謀臣.
역주4 復(愎) : 劉敞本에는 ‘愎’으로 되어 있다.
역주5 趙葭 : 魏 桓子의 謀臣.
역주6 蔡(藺) : 蔡는 당시 趙나라의 땅이 아니었으므로 ‘藺’이라는 吳師道와 胡三省의 說을 따랐다.
역주7 皐狼 : 古地名. 원문에 ‘蔡’로 되어 있으나 蔡는 당시 趙의 땅이 ‘藺’의 誤字. 지금의 山西城 離石縣 서북.
역주8 張孟談 : 趙 襄子의 謀臣.
역주9 董閼安于 : 곧 董安于. 趙나라 襄子의 아버지인 簡子 趙鞅의 才臣. 《左傳》 定公 13년에 董安于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역주10 簡主 : 襄子의 아버지 趙 簡子. 이름은 鞅.
역주11 尹澤(鐸) : 趙 簡子의 家臣. 원문 ‘澤’은 ‘鐸’의 誤字.
역주12 延陵王(生) : 趙 襄子의 謀臣. 延陵은 複姓이며 원문의 ‘王’은 《韓非子》 〈十過〉에 ‘生’으로 되어 있다.
역주13 狄(荻)‧蒿‧苫‧楚 : 모두 갈대류. 원문 ‘狄’은 ‘荻’의 誤字.
역주14 箘簬 : 대나무의 일종, 가늘고 길며 마디가 없어 화살대로 쓰기에 알맞다.
역주15 城(財) : 원문의 ‘城’은 ‘財’로 된 本도 있어 이를 따랐다.
역주16 期曰(日) : 원문의 ‘曰’은 《韓非子》 〈十過〉에 ‘日’로 되어 있다.
역주17 知過(果) : 원주에 일명 ‘知果’라 하였으며, 知伯의 一族으로 謀臣.
역주18 轅門 : 營門. 왕이 순행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수레로 가린 데에서 온 말.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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