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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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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衛嗣君時
衛嗣君時, 逃之魏, 衛贖之百金, 不與;
乃請以. 羣臣諫曰:
“以百金之地, 贖一胥靡, 無乃不可乎?”
君曰:
“治無小, 亂無大.
敎化喩於民, , 足以爲治; 民無廉恥, 雖有十左氏, 將何以用之?”


489. 나라 사군 때에
나라 사군嗣君 때 어떤 서미胥靡 하나가 나라로 도망가자 나라에서는 백금百金을 써서 그를 불러오려 하였지만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나라는 다시 좌씨左氏 땅까지 떼어 주는 조건을 내거니, 여러 신하들이 임금에게 간하였다.
“백금에다 좌씨 땅까지 주면서 일개 범죄자를 찾아오려 하시니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왕은 말하였다.
“작은 일이라 하여 다스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큰 이 일어나지 않는다.
백성들에게 교화가 먹혀들기만 하면 3백 리밖에 안 되는 라도 족히 왕업을 이룰 수 있지만 백성들이 염치를 모른다면 비록 10개의 좌씨 땅이 있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


역주
역주1 胥靡 : 범죄자. 혹은 죄의 누명을 쓰고 있는 선비.
역주2 左氏 : 땅 이름. 衛나라 땅.
역주3 三百之城 : 《孟子》 〈公孫丑〉의 “三里之城 七里之郭”에 따라 三里之城으로 보기도 한다.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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