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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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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魏, 魏王將封其子,
謂魏王曰:
“王嘗身濟漳, 朝邯鄲, 抱以爲趙, 而趙無爲王有也.
王能又封其子乎?
臣爲王不取也.”
魏王乃止.


341. 엽양군葉陽君나라와 맹약하다
나라 봉양군奉陽君이 조나라와 나라 사이의 맹약을 성사시키자 위왕魏王(소왕昭王)은 그 아들에게 봉지封地를 주려 하였다.
〈어떤 이가〉 위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는 일찍이 몸소 장수漳水를 건너 조나라 한단邯鄲까지 가서 조왕을 조회朝會하시면서, 갈벽葛薜음성陰成 땅을 조왕의 양읍養邑으로 쓰라는 명목으로 바쳤으나 조나라에서는 왕께 아무런 보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 봉양군의 아들에게까지 하양河陽고밀姑密을 봉지로 주십니까?
저는 왕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왕은 이에 중지해 버렸다.


역주
역주1 : 이는 成皐之戰(B.C.288년) 중의 일로 270장의 일부가 아닌가 한다.
역주2 葉(奉)陽君 : 270장의 내용으로 보면 奉陽君의 오기이다.
역주3 葛薜ㆍ陰成 : 魏나라 땅. 葛薜(河北省 肥陽縣 서남) 陰成으로 보기도 한다.
역주4 養邑 : 목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걷는 땅인 湯沐邑과 비슷한 의미.
역주5 問(河)陽姑衣(密) : 원문 ‘問’은 ‘河’의 誤字, ‘衣’는 ‘姑’의 誤字이다. 河陽은 河雍, 지금의 河南省 孟縣 서남이며 姑密은 河陽 부근으로 모두 魏나라 땅.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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