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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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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책(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有齊‧魏, 而有楚‧秦以爭國.
爲楚使於韓, 矯以新城‧予太子.
楚王怒, 將罪之. 對曰:
“臣矯予之, 以爲國也.
臣爲太子得新城‧陽人, 以與公叔爭國, 而得之, 齊‧魏必伐韓.
韓氏急, 必懸命於楚, 又何新城‧陽人之敢求?
太子不勝, 而不死, 今將倒冠而至, 又安敢言地?”
楚王曰:
“善.”
乃不罪也.


한공숙韓公叔나라 나라의 힘으로
한공숙韓公叔나라‧나라의 힘을 업고, 태자太子나라‧나라의 힘을 믿고 서로 〈나라의 상국相國 자리를〉 다투고 있었다.
이때 정신鄭申이 초나라를 위하여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는 초왕楚王의 명을 사칭詐稱하여 신성新城양인陽人 땅을 태자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초왕楚王(懷王)이 노하여 장차 죄를 주려고 하니, 정신이 대답하였다.
“제가 왕명王命을 속여 그 땅을 태자에게 준다고 한 것은 초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태자를 위하여 신성과 양인 땅을 얻게 하면 공숙과의 정권을 다투어, 태자가 승리하면 제나라와 위나라는 틀림없이 한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급박해지면 틀림없이 초나라에 이 달리게 되는데 감히 신성과 양인 땅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또 만약 태자가 진다고 하면 겨우 살아나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 지금 당장 관을 거꾸로 쓴 채 급히 우리 초나라로 도망쳐 올 터인데, 어찌 감히 약속한 땅을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초왕이 말하였다.
“잘했다.”
그리고는 죄를 주지 않았다.


역주
역주1 183. 韓公叔有齊魏 : 《史記》 〈韓世家〉에 의하면 韓太子가 秦나라에 들어간 것은 B.C.302년이다. 405장 참조.
역주2 韓公叔 : 韓나라 公族이며 權臣.
역주3 太子 : 韓 襄王의 아들 公子 幾瑟을 가리킴.
역주4 鄭申 : 楚나라 신하.
역주5 陽人 : 즉 陽人聚, 지금의 河南省 臨汝縣.
역주6 然(幸) : 鮑彪本에 의거해 幸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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