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戰國策(1)

전국책(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전국책(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 齊將封田嬰於薛
齊將封於薛. 楚王聞之, 大怒, 將伐齊.
有輟志. 曰:
“封之成與不, 非在齊也, 又將在楚.
閈說楚王, 令其欲封公也又甚於齊.”
嬰子曰:
“願委之於子.”
公孫閈爲謂楚王曰:
“魯‧宋事楚而齊不事者, 齊大而魯‧宋小.
王獨利魯‧宋之小, 不惡齊大何也?
夫齊削地而封田嬰, 是其所以弱也.
願勿止.”
楚王曰:
“善.”
因不止.


나라가 전영田嬰 땅에 봉하다
나라가 장차 전영田嬰 땅에 봉하려 하자, 초왕楚王(懷王)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장차 제나라를 치고자 하였다.
제왕齊王이 이를 철회하려는 뜻을 갖자 공손한公孫閈이 전영에게 말하였다.
봉토封土의 성패 여부는 나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라에 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왕에게 말하여 을 설 땅에 봉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나라보다 더 서두르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자嬰子가 말하였다.
“원컨대 그대에게 맡기겠소.”
공손한이 초왕에게 말하였다.
나라와 나라는 초나라를 섬기는데, 제나라는 섬기지 않는 것은 나라는 크고, 나라와 나라는 작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는 유독 노나라와 송나라가 작은 것은 이롭게 여기면서도 나라가 커지는 것은 싫어하지 않으심은 왜입니까?
무릇 제나라가 땅을 떼어 전영田嬰을 봉해 주고 나면, 그 나라는 그만큼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제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왕이 말하였다.
“옳다.”
그리고는 저지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田嬰 : 전영이 薛 땅에 봉해진 것은 B.C.323년의 일인데, 《史記》 〈六國年表〉에는 湣王 3년(B.C.321)의 일로 되어 있다.
역주2 齊王 : 齊 威王. 《史記》 〈田敬仲完世家〉에는 湣(閔)王으로 되어 있다.
역주3 公孫閈 : 齊나라의 公族. 옛날 제후의 아들은 公子, 손자는 公孫이라 불렀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