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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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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役, 韓徵甲與粟於周.
周君患之, 告. 蘇代曰:
“何患焉?
代能爲君令韓不徵甲與粟於周,
又能爲君得.”
周君大悅曰:
“子苟能, 寡人請以國聽.”
蘇代遂往見韓相國曰:
“公不聞楚計乎?
謂楚王曰:韓氏罷於兵, 倉廩空, 無以守城,
吾收之以飢, 不過一月必拔之.
今圍雍氏五月不能拔, 是楚病也.
楚王始不信昭應之計矣, 今公乃徵甲及粟於周, 此告楚病也.
昭應聞此, 必勸楚王益兵守雍氏, 雍氏必拔.”
公中曰:
“善.
然吾使者已行矣.”
代曰:
“公何不以高都與周?”
公中怒曰:
“吾無徵甲與粟於周, 亦已多矣. 何爲與高都?”
代曰:
“與之高都, 則周必折而入於韓,
秦聞之必大怒, 而焚周之節, ,
是公以弊高都得完周也, 何不與也?”
公中曰:
“善.”
不徵甲與粟於周而與高都, 楚卒不拔雍氏而去.


옹씨雍氏 땅의 싸움
옹씨雍氏 땅의 싸움에서 나라가 나라에게 병사와 군량을 징발하였다.
주군周君이 이를 걱정하여 소대蘇代에게 고하니, 소대가 말하였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임금을 위하여 나라로 하여금 병사와 군량을 주나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위하여 고도高都 땅을 얻어 오겠습니다.”
주군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대가 그렇게만 해 준다면 과인은 국정을 그대의 말에 다 따르겠소.”
소대가 드디어 나라에 가서 상국 공중公中을 만나 말하였다.
께서는 나라의 계략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초나라 장수〉 소응昭應초왕楚王에게 ‘나라는 싸움에 지쳐 창름倉廩이 비어 을 지켜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굶주린 틈을 타서 불과 1개월 만에 이를 함락시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옹씨雍氏 땅을 포위한 지 이미 5개월이 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초나라 병사들이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초왕楚王도 비로소 소응昭應의 계략을 믿지 않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께서 주나라에 병사와 군량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초나라에게 한나라가 지쳐 있음을 일러 주는 것이 됩니다.
소응이 이런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초왕에게 권하여 더욱 군사를 증원하여 옹씨 땅을 지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옹씨 땅은 결국 함락당하고 말 것입니다.”
공중公中이 말하였다.
“좋소.
그러나 나의 사자使者가 이미 떠났소.”
소대가 말하였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고도高都 땅을 주나라에 주지 않습니까?”
공중이 노하여 말하였다.
“내가 주나라에 군대와 군량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어찌 고도 땅까지 주겠소?”
소대가 말하였다.
“고도 땅을 주면 나라는 틀림없이 굴복하여 나라 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나라가 이를 들으면 틀림없이 크게 노하여, 주나라의 부절符節을 불사를 것이며, 그 사신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공이 피폐한 고도 땅 하나를 떼어 주고 주나라에게 완전한 믿음을 사는 것인데 어찌 주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공중이 말하였다.
“좋소.”
그래서 주나라에게 군대와 식량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고, 고도 땅을 주나라에게 주었으며, 초나라도 옹씨 땅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역주
역주1 032. 雍氏之役 : 008‧396‧397장 등과 관련이 있으며, 周 赧王 8년(B.C.307)의 일이다. 본문에서의 楚王은 楚 懷王이다. 《史記》 〈周本紀〉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역주2 雍氏 : 地名. 韓나라의 수도인 陽翟을 말하는데, 지금의 河南省 禹縣이다. 이때 楚나라가 韓을 공격하여, 雍氏를 포위한 것이다.
역주3 蘇代 : 蘇秦의 아우이며 그 아우 蘇厲와 함께 三蘇로 불리던 당시 遊說客이다.
역주4 高都 : 地名. 韓나라 邑으로 지금의 山西省 晉城縣 高都村. 혹은 河南省 洛陽市 西南쪽이라고도 한다.(何建章 《戰國策注釋》)
역주5 公中 : 公仲이라고도 쓰며, 韓나라 재상 公仲侈.
역주6 昭應 : 楚나라 장수. 284장 참조.
역주7 不通其使 : 西周로 가는 사신의 符節까지 태우게 되어 미리 보낸 사신도 오히려 주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史記》 〈韓世家〉에 “초나라가 옹씨를 포위하니, 韓나라가 秦나라에 구원을 청했다.[楚圍雍氏 韓求救於秦]”라고 하여 당시 周는 秦과 使者의 왕래가 있었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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