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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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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彊載八百金入秦, 請以伐韓.
謂鄭彊曰:
“公以八百金請伐人之與國, 秦必不聽公.
公不如令秦王疑公叔.”
鄭彊曰:
“何如?”
曰:
“公叔之攻楚也, 以之存焉,
故言先楚也.
今已令楚王奉幾瑟以車百乘居, 令昭獻轉而與之處, 旬有餘,
彼已覺.
而幾瑟, 公叔之讎也; 而, 公叔之人也.
秦王聞之, 必疑公叔爲楚也.”


382. 정강鄭彊이 팔백 을 싣고 나라로 들어가다
나라의〉 정강鄭彊이 8백 금을 싣고 나라에 들어가 나라를 토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향泠向이 정강에게 말하였다.
께서 8백 금을 가지고 남의 동맹국을 공격해 달라고 청하고 있지만, 진나라는 그대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진왕秦王으로 하여금 한나라 공숙公叔을 의심토록 하느니만 못합니다.”
정강이 말하였다.
“무슨 뜻이오?”
영향이 말하였다.
“공숙이 나라를 치는 것은 〈한나라 태자太子기슬幾瑟이 초나라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치자고 〈한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초왕楚王(회왕懷王)은 이미 기슬을 잘 받들어 수레 1백 승으로 한나라의 양적陽翟으로 보내게 했으며, 신하 소헌昭獻으로 하여금 기슬과 함께 있게 한 지 거의 열흘이 넘었습니다.
공숙公叔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슬은 공숙과 원수지간이지만 소헌은 공숙의 사람입니다.
진왕秦王(소왕昭王)이 이를 들으면 틀림없이 공숙을 초나라 편이라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 韓나라의 幾瑟이 楚나라로 망명(B.C.302년쯤)하자 韓나라에서는 公子 嬰을 태자로 삼았다. 그러나 嬰이 3년 만에 죽고 公子 咎가 태자가 되니, 이 때의 일로 여겨진다.
역주2 泠向 : 冷向으로도 쓰며 유세객이다.
역주3 幾瑟 : 韓나라 태자로 楚나라에 망명하고 있었다. 蟣虱, 蟣瑟로도 쓴다.
역주4 陽翟 : 韓나라 땅. 지금의 河南省 禹縣.
역주5 昭獻 : 楚나라 신하. 006‧379‧397장 참조.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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