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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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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책(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入秦, 獻書昭王曰:
“臣聞明主莅正, 有功者不得不賞, 有能者不得不官; 勞大者其祿厚, 功多者其爵尊, 能治衆者其官大.
故不能者不敢當其職焉, 能者亦不得蔽隱.
使以臣之言爲可, 則行而益利其道; 若將弗行, 則久留臣無爲也.
語曰:, 而罰所惡.
明主則不然, 賞必加於有功, 刑必斷於有罪.
今臣之胸不足以當, 要不足以待, 豈敢以疑事嘗試於王乎?
雖以臣爲賤而輕辱臣, 獨不重任臣者後無反覆於王前耶!
臣聞周有, 宋有, 梁有, 楚有.
此四寶者, 工之所失也, 而爲天下名器.
然則聖王之所棄者, 獨不足以厚國家乎?
臣聞善厚家者, 取之於國; 善厚國者, 取之於諸侯.
天下有明主, 則諸侯不得擅厚矣.
是何故也?
爲其也.
良醫知病人之死生, 聖主明於成敗之事,
利則行之, 害則舍之, 疑則少嘗之, 雖堯‧舜‧禹‧湯復生, 弗能改已!
語之至者, 臣不敢載之於書, 其淺者又不足聽也.
意者, 臣愚而不闔於王心耶?
已其言臣者, 將賤而不足聽耶?
非若是也, 則臣之志, 願少賜游觀之間, 望見足下而入之.”
書上, 秦王說之, 因謝王稽說, 使人持車召之.


범자范子왕계王稽의 도움으로 나라에 들어오다
범자范子(范雎)가 왕계王稽의 도움으로 나라에 들어와서 소왕昭王에게 글을 올렸다.
“제가 듣기에 현명한 임금은 바른 자리에 임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재능 있는 자에게는 벼슬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노고가 큰 자는 봉록이 후하며, 공적이 많을수록 작위가 높고 ,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는 관직을 높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이 그 직을 담당하는 자가 없고, 또 능력이 있는 자가 은폐되는 법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올리는 이 말씀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실행해서 더욱 그 도리를 넓히시고, 만약 실행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면 저를 이대로 쓰지 않고 내버려두어도 좋습니다.
속담에 ‘용렬한 임금은 공적에 관계없이 좋아하면 상을 주고 미워하면 벌을 준다.
그러나 현명한 군주란 그렇지 않아서 상은 반드시 공 있는 자에게 주고, 형벌은 반드시 죄 있는 자에게 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가슴은 심질椹質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허리는 부월斧鉞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데 어찌 의심된 일을 대왕에게 시험삼아 말씀드리겠습니까?
비록 하게 여겨 경멸하시더라도 저를 추천한 자가 왕 앞에서 반복反覆함이 없는 것은 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또 제가 듣건대 나라에는 지액砥厄, 나라에는 결록結綠, 나라에는 현려懸黎, 나라에는 화박和璞이라는 이름난 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보물은 처음에는 옥공玉工들이 전혀 옥인 줄 모르던 것이 뒤에 천하 명기名器가 된 것들입니다.
성명聖明한 임금이 버린 자들은 모두 국가를 이롭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듣기로 집을 부유하게 하는 자는 그 나라 안에서 그 방법을 찾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자는 제후들 사이에서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천하에 명석한 군주가 있으면 제후들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서로 분할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良醫는 병자의 생사를 미리 알고, 성주聖主는 일의 성패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우면 실행하고, 해로우면 버려 두며, 의심나거든 조금 시험해 보시면 되니, 이는 비록 같은 성인이 다시 나오더라도 바꾸지 못할 말입니다.
그 밖의 것은 이 글에 다 쓸 수가 없으며, 천한 내용은 들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생각하건대 제가 어리석어 대왕의 마음에 들지 않은가요?
또 이미 저를 추천한 자가 비천하여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의 뜻을, 원컨대 대왕께서 잠시 구경이나 할 대상으로 여겨 주셔서 저로 하여금 대왕을 만나볼 수 있게 들여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글이 올라가자 진왕은 기뻐하며 왕계王稽에게 사례謝禮하고는 사람을 시켜 마차를 가지고 범저范雎를 모셔 오게 하였다.


역주
역주1 082. 范子因王稽入秦 : 이 사건은 대략 B.C.272~B.C.271년쯤이며, 이 글로 인해 范雎는 뜻을 펴서 당시 제일의 遠交近攻策을 주장한 정객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史記》 〈范雎蔡澤列傳〉에도 이 장의 내용이 실려 있다.
역주2 范子 : 范雎. 魏나라 사람으로 유세객. 字는 叔. 처음에 魏의 中大夫인 須賈를 섬겨 그를 따라 齊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다. 그러자 齊王이 범저의 재능을 인정해서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신하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이중간첩이라고 여긴 須賈가 魏에 귀국해서 당시 상국이었던 魏齊에게 간언, 범저는 결국 죽음에 가까운 혹독한 고문을 받고 대나무발에 싸여 변소에 버려졌다. 范雎는 겨우 守卒을 매수해 도망쳐서 당시 秦나라로부터 魏나라에 사신으로 와 있던 王稽를 만났다. 이에 이름을 張祿이라 고치고 왕계의 도움으로 秦에 들어가 1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본문과 같은 上書를 한 후 秦 昭王을 만나 遠交近攻策을 올려 신임을 얻어 客卿‧國相을 역임해 應侯에 봉해진다.(《史記》 〈范雎蔡澤列傳〉 참조) 한편 이제껏 范雎를 范睢로 표기하여 왔으나(이는 胡三省의 《通鑑》註에서 비롯됨) 《辭海》‧《中文大辭典》‧《國語辭典》‧《漢語大詞典》 등에 모두 雎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이를 따른다. 다만 《史記》와 《中國人名大辭典》에는 ‘수(睢)’로 되어 있다.
역주3 王稽 : 秦나라 신하로 당시 魏에 사신으로 와 있다가 范雎를 만나 昭王에게 추천하였다. 091‧092장 참조.
역주4 원주] 人(庸)主賞所愛 : 《史記》 〈范雎蔡澤列傳〉에 人主가 庸主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5 椹質 : 刑具의 일종. 《史記》 索隱에 “허리를 베어 죽이는 자는 椹質로 한다.[謂腰斬者 爲椹質也]”라고 하였다.
역주6 斧鉞 : 고대 도끼류의 刑具로 極刑을 뜻한다.
역주7 砥厄 : 美玉 이름. 《史記》 〈范雎蔡澤列傳〉에는 砥焚으로 되어 있다.
역주8 結綠 : 美玉 이름.
역주9 懸黎 : 美玉 이름.
역주10 和璞 : 和氏璧을 가리킨다. 《韓非子》 〈和氏〉篇에 나오는 得玉의 유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楚나라 사람 和氏가 楚山에서 璞玉을 얻어 厲王에게 바치자 여왕은 玉人에게 감정하게 하였다. 옥인이 그냥 돌멩이라고 하자 여왕은 화씨가 속였다고 해서 그의 왼쪽 발꿈치를 베어 버렸다. 여왕이 죽고 武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다시 무왕에게 그 박옥을 바쳤다. 무왕이 玉人에게 감정하게 하자 이번에도 그냥 돌멩이라고 했다. 무왕은 화씨가 속였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의 오른쪽 발꿈치를 베어 버리고 말았다. 무왕이 죽고 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그 박옥을 끌어안고 楚山 아래에서 사흘 밤낮을 哭을 해 나중에는 눈물이 다하고 피가 나올 지경이 되었다. 문왕이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사람을 시켜 까닭을 물었다. “천하에 발꿈치를 잘리는 형벌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 슬피 곡을 하는가?” 화씨가 대답하였다. “저는 발꿈치를 잘린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寶玉을 돌이라 品題하고 貞士를 거짓말쟁이로 이름하는 것이 슬픕니다. 이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에 옥인으로 하여금 그 璞玉을 연마해 보게 해서 보옥을 얻어 마침내 和氏之璧이라 이름하였다.
역주11 凋榮 : 원주에 “曾鞏本‧錢藻本‧劉敞本에는 모두 凋弊로 되어 있고, 《史記》에는 割榮으로 되어 있으며, 後語에는 害榮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史記》의 뜻을 따라 “영화와 권위를 분할하다.”로 해석하였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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