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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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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君反, 見而樂之也.
謂周君曰:
不下此, 而又近.
臣能爲君取之.”
反見魏王,
王曰:
“周君怨寡人乎?”
對曰:
“不怨. 且誰怨王?
臣爲王有患也.
周君, 也.
而設以國爲王扞秦, 而王無之扞也.
臣見其必以國事秦也,
秦悉塞外之兵, 與周之衆, 以攻南陽, 而絶矣.”
魏王曰:
“然則奈何?”
綦母恢曰:
今王許戍三萬人與溫囿,
周君得以爲辭於父兄百姓, 而溫囿以爲樂, 必不合於秦.
臣嘗聞溫囿之利, 歲八十金, 周君得溫囿, 其以事王者,
歲百二十金, 是上黨.”
魏王因使致溫囿於周君而許之戍也.


서무犀武이궐伊闕에서 패하다
나라 장수〉 서무犀武이궐伊闕에서 패하고, 〈나라 장군 백기白起나라까지 쳐들어 왔다.〉 주군周君나라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니, 위왕魏王상당上黨의 일이 급하다는 핑계로 거절하였다.
주군이 돌아오는 길에 땅에서 위왕의 원유苑囿를 보고 부러워하였다.
기모회綦母恢가 주군에게 말하였다.
온읍溫邑원유苑囿는 이보다 못하지 않을 뿐더러 가깝습니다.
제가 임금을 위해 취해 드리겠습니다.”
기모회는 되돌아가 위왕을 만났다.
위왕이 말하였다.
“주군이 과인을 원망하던가?”
기모회가 대답하였다.
“주군이 왕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왕을 위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군은 모주謀主입니다.
나라를 들어 왕을 위하여 나라의 공격을 막아 주었는데, 왕께서는 〈진나라가 주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는 틀림없이 나라를 들어 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요새 밖의 군사를 다 모으고 주나라의 군사와 함께 위나라의 남양南陽을 공격해 올 것인데, 그러면 나라와 공유하고 있는 상당上黨 땅은 통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위왕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기모회가 말하였다.
“주군은 형세가 불리하여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며 또 작은 이익을 좋아합니다.
지금 왕께서 군사 3만 명으로 주나라를 지켜 주고, 땅의 원유를 주겠다고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주군은 위나라의 구원을 얻어냈다고 부형父兄백성百姓들에게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며, 땅의 원유를 이익이라 여겨 즐기면서 틀림없이 진나라와 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듣건대 땅 원유의 세입歲入이 1년에 80금이라고 하던데, 주군이 온 땅의 원유를 얻게 되어 그것으로 대왕을 섬기는 것이 120금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上黨의 후환도 없어지고 매년 40금이나 더 얻게 됩니다.”
이에 위왕魏王맹묘孟卯를 시켜 땅의 원유를 주군에게 주도록 하고, 주나라를 지켜 줄 것을 허락하였다.


역주
역주1 039. 犀武敗於伊闕 : 사건의 발생시기는 대략 B.C.293년이며, 030‧034‧039‧045‧311장 등과 관련이 있다.
역주2 犀武敗於伊闕 周君之魏求救 : 이는 〈西周策〉 030장 ‘秦攻魏將犀武軍於伊闕’과 같은 사건이다. 譯文의 〈 〉는 이 내용을 넣어 보충역한 것이다. 秦將 白起가 魏將 犀武를 伊闕에서 敗北시킨 후 이어서 西周를 공격하므로 周君이 그 때문에 魏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것이다.
역주3 上黨之急 : 上黨은 지금의 山西省 일대로 韓‧魏가 공유하고 있었다. 秦나라가 郡을 설치하려고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이다.
역주4 梁囿 : 梁은 魏惠王 때 遷都한 大梁으로 지금의 河南省 開封市. 囿는 숲과 못이 있는 공원. 苑囿.
역주5 綦母恢 : 周나라 신하. 綦母(혹은 綦毋)는 성. 恢는 이름. 綦毋恢로도 쓴 188‧313‧415장 참조.
역주6 원주] 溫囿 : 지금의 河內에 있으며 이때에는 魏나라에 속하였다. 周나라에 가까워, 임금을 위하여 溫囿을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역주7 謀主 : 周는 天子의 나라이므로 다른 제후국 모두에게 謀主가 된다는 말.
역주8 兩上黨 : 韓‧魏가 共有한 곳이기 때문에 한 말.
역주9 周君形不小利事秦 而好小利 : 淸나라 黃丕烈의 《戰國策札記》에는 小자를 衍文으로 보아, “주군이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秦나라를 섬기는 것이며 또 작은 이익을 좋아한다.[周君形不利事秦 而好小利]”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구절은 각 역주본의 해석이 서로 구구하다. ① “周君은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秦을 섬기는 것이며 실제로는 작은 이익(溫의 苑囿)을 탐내는 사람이다.”(溫洪隆) ② “周君은 불리한 형세에 처하였으며 秦나라를 섬기는 것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이다.”(王守謙) ③ “周君은 형세로 보면 지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로 하여금 秦나라를 섬기게 한다면 魏나라에 불리할 것이다.”(馮作民) ④ “周君은 형세로 보아 秦을 섬기는 것이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小利(溫囿)를 탐내고 있다.”(何建章) 등이다. 여기서는 《戰國策札記》의 설을 따랐다.
역주10 : 私로 되어 있는 本도 있다.
역주11 每(無)患而贏四十金 : 鮑彪本에는 每자가 無자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溫囿의 貢은 魏王에게 80金일 뿐인데, 周君이 이를 얻으면 120金이 되며, 上黨에 대한 근심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40金의 이득이 있게 된다.”는 뜻.
역주12 孟卯 : 魏나라의 大夫. 芒卯로도 표기한다. 096‧333‧334‧335장 참조.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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