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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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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威王問於莫敖子華
威王問於曰:
“自從先君以至不穀之身, 亦有不爲爵勸, 不爲祿勉, 以憂社稷者乎?”
莫敖子華對曰:
“如華不足知之矣.”
王曰:
“不於大夫, 無所聞之.”
莫敖子華對曰:
“君王將何問者也?
彼有廉其爵, 貧其身, 以憂社稷者;
有崇其爵, 豐其祿, 以憂社稷者;
有斷脰決腹, 壹瞑而萬世不視, 不知所益, 以憂社稷者;
有勞其身, 愁其志, 以憂社稷者;
亦有不爲爵勸, 不爲祿勉, 以憂社稷者.”
王曰:
“大夫此言, 將何謂也?”
莫敖子華對曰:
“昔, 緇帛之衣以朝, 鹿裘以處;
未明而立於朝, 日晦而歸食;
朝不謀夕, 無一之積.
故彼廉其爵, 貧其身, 以憂社稷者, 令尹子文是也.
昔者, , 身獲於, 而財於;
, 寧楚國之事;
恢先君以揜之外, 四封不侵, 名不挫於諸侯.
當此之時也, 天下莫敢以兵南鄕.
葉公子高, 食田六百, 故彼崇其爵, 豐其祿, 以憂社稷者, 葉公子高是也.
昔者, , 兩御之間夫卒交.
撫其御之手, 顧而大息曰:‘嗟乎子乎, 楚國亡之至矣!
吾將深入吳軍, 若扑一人, 若捽一人, 以與大心者也,
社稷其爲庶幾乎?’
故斷脰決腹, 壹瞑而萬世不視, 不知所益, 以憂社稷者, 莫敖大心是也.
昔吳與楚戰於柏擧, 三戰入郢. 寡君身出, 大夫悉屬, 百姓離散.
曰:吾被堅執銳, 赴强敵而死,
此猶一卒也, 不若奔諸侯.’ 於是贏糧潛行, 上崢山, 踰深谿, 蹠穿膝暴, 七日而薄之朝.
雀立不轉, 晝吟宵哭. 七日不得告.
水漿無入口, 瘨而殫悶, 旄不知人.
秦王聞而走之, 冠帶不相及, 左奉其首, 右濡其口, 勃蘇乃蘇.
秦王身問之:‘子孰誰也?’ 棼冒勃蘇對曰:‘臣非異,
楚使新造𥂕棼冒勃蘇.
吳與楚人戰於柏擧, 三戰入郢,
寡君身出, 大夫悉屬, 百姓離散.
使下臣來告亡, 且求救.’
秦王顧:‘寡人聞之, 萬乘之君, 得罪一士, 社稷其危, 今此之謂也.’
遂出革車千乘, 卒萬人, 屬之,
下塞以東, 與吳人戰於而大敗之, 亦聞於. 故勞其身, 愁其思, 以憂社稷者, 棼冒勃蘇是也.
吳與楚戰於柏擧, 三戰入郢, 君王身出, 大夫悉屬, 百姓離散.
之上, 舍鬪奔郢曰:‘若有孤, 楚國社稷其庶幾乎?’ 遂入大宮, 以浮於江, 逃於雲夢之中.
反郢, 失法, 百姓昏亂.
蒙穀獻典, 五官得法, 而百姓大治.
此蒙穀之功,
多與存國相若, 封之, 田六百畛.
蒙穀怒曰:‘穀非人臣, 社稷之臣,
苟社稷血食, 無君乎?’
遂自棄於之中, 至今.
故不爲爵勸, 不爲祿勉, 以憂社稷者, 蒙穀是也.”
王乃大息曰:
“此古之人也. 今之人, 焉能有之耶?”
莫敖子華對曰:
“昔者, 先君好小要,
楚士約食, 馮而能立, 式而能起.
食之可欲, 忍而不入; 死之可惡, 然而不避.
聞之, 其君好發者, 其臣.
君王直不好,
若君王誠好賢, 此五臣者, 皆可得而致之.”


위왕威王막오자화莫敖子華에게 묻다
위왕威王막오莫敖 자화子華에게 물었다.
“나의 선군先君이신 문왕文王으로부터 과인寡人에 이르기까지 벼슬로 권려勸勵하지 않고, 또 봉록으로 권려한 것도 아닌데 사직社稷을 염려하고 근심한 자가 있는가?”
이에 막오 자화가 대답하였다.
“저 자화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대에게 아니면 들을 데가 없소.”
막오 자화가 대답하였다.
군왕君王께서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작위爵位에 청렴하고 자기 자신은 가난하면서도 사직을 염려하는 자도 있고,
그 작위가 높고 봉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자도 있으며,
목이 잘리고 배가 갈라져 죽어도 만세토록 드러나지 않아 그 이익된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직을 염려하는 자가 있으며,
몸을 수고롭게 하고 뜻을 근심하면서 사직을 염려하는 자도 있으며,
작위로 권면하는 것도 아니요 봉록으로 권면하는 것도 아닌데도 사직을 위해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대부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오?”
막오 자화가 대답하였다.
“옛날 영윤令尹 자문子文은 검게 물들인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조회朝會를 하였고, 평소에는 사슴 가죽 갖옷만 입었습니다.
날이 새기 전 새벽에 조정에 나오고 날이 어두운 뒤에야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저녁거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았고, 하루치 양식을 쌓아두고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위에 청렴하고 자신이 가난하면서 사직을 염려한 자는 바로 영윤 자문이 그러한 자입니다.
옛날 섭공葉公 자고子高초야草野 출신으로 미천하였지만 수도首都에 들어오면서 재물을 풀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공白公를 평정하고 초나라 국사를 안정시켰습니다.
선군先君의 공업을 회복하여 방성方城 밖까지 덮이도록 하였으며, 사방 국경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고, 초나라의 명망이 제후들 사이에 꺾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하에 그 누구도 감히 남쪽 초나라를 향해 군사를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섭공 자고는 식읍食邑이 6백 이나 되었기 때문에 작위가 높고 봉록이 풍성하면서 나라를 걱정한 자는 바로 섭공 자고입니다.
옛날 나라와 나라가 백거柏擧에서 싸워 두 나라 전차 사이에서 병사들이 교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막오莫敖 대심大心이 전차 마부의 손을 어루만지며 돌아다보고는 크게 한숨 짓기를 ‘아, 초나라 멸망의 날이 이르렀구나!
내가 오나라 적진 깊숙이 들어갈 테니 너희는 적군 하나라도 거꾸러뜨리고 하나라도 잡아 나 대심大心을 도우라.
그래야만 혹 사직이 보전될 것인가?’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잘리고 가슴이 갈라져 죽어 만세토록 드러나지 않아 그 이익을 모르는데도 사직을 염려한 자는 막오 대심입니다.
옛날 오나라와 초나라가 백거에서 싸울 때, 세 번의 싸움에 그들이 수도 에 입성하자 임금은 도망가고 대부들도 왕을 따라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분모발소棼冒勃蘇가 ‘내가 단단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칼을 잡고 강적 사이에 뛰어들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병졸이 할 수 있는 일일 뿐, 다른 제후들에게 가서 구원을 얻어오느니만 못하다’ 하고는 말린 식량을 짊어지고 몰래 빠져나가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건너 신발이 해어지고 무릎이 드러나도록 고생한 끝에 7일 만에 나라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학처럼 꼿꼿하게 똑바로 서서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주야로 울었으나 이레가 되도록 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국물 한 숟가락 먹지 않아 기절할 직전에 이르러 혼미해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진왕秦王이 그제야 소식을 듣고 관대冠帶도 갖추지 못한 채 달려나가 왼손으로는 그의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물을 먹여 주자 그제야 발소가 깨어났습니다.
진왕이 몸소 묻기를 ‘그대는 누구인가?’하니, 분모발소는 대답하기를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나라가 새로이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낸 분모발소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가 백거에서 싸우는데 세 번 싸움에 서울 에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피해 떠나자 대부들도 모두 따라갔고 백성들은 서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신으로 보내 곧 망하게 됨을 고하여 구원을 요청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왕秦王이 그를 일어나게 하고는 ‘내가 듣건대 만승萬乘의 임금도 한 선비에게 죄를 지어 그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로다’하고는
드디어 혁거革車 1천 승과 병졸 1만 명을 내어 자포子蒲자호子虎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동쪽으로 요새를 내려와 오나라와 탁수濁水에서 싸워 오군吳軍을 크게 깨뜨리자, 이 소식이 수포遂浦까지 들려 〈오나라는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을 수고로이 하고 그 마음을 애태워 사직을 구원한 자는 분모발소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백거柏擧에서 싸울 때 세 번 싸움만에 이 함락되고 임금은 피해 가고 군신들도 따라가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몽곡蒙穀궁당宮唐에서 얽혀 싸우다가 싸움을 포기하고 으로 도망쳐 오면서 ‘태자太子라도 세워야 나라의 사직社稷이 이어가지 않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궁궐로 들어가 전적典籍을 모아 짊어지고 떠나서 장강長江에 배를 띄워 운몽택雲夢澤으로 도망갔습니다.
뒤에 소왕昭王으로 귀환하였는데, 오관五官법전法典을 잃어버려 법을 집행할 수 없어, 백성이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몽곡이 법전을 바치자 오관이 법을 집행해서 백성들이 크게 다스려졌습니다.
이는 바로 몽곡의 공이었습니다.
나라를 존망의 위기에서 구함이 이와 같자 그를 집규執圭 벼슬과 토지 6백 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몽곡은 크게 화를 내면서 ‘나는 한 개인의 신하가 아니라 사직社稷의 신하이다.
참으로 그 사직의 혈식血食이 이어진다면 내 어찌 임금이 없는 것을 염려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마산磨山 산중으로 숨고 말아 지금은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위로 권하거나 봉록으로 권하지 않아도 사직을 염려한 자는 바로 몽곡입니다.”
왕은 이에 크게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이는 모두 옛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지금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이에 막오 자화가 대답하였다.
“옛날 선군이신 영왕靈王께서는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였지요.
그러자 초나라 모든 선비들이 절식節食하여 무엇에 기대어야 설 수 있었고, 수레의 횡목[軾]을 잡아야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끝내 참고 입에 넣지 않았으며, 죽을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행동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건대 임금이 활쏘기를 좋아하면 그 신하들이 모두 활 쏠 때 쓰는 깍지와 팔찌를 좋아하며 활쏘기를 익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군왕君王께서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군왕君王께서 참으로 어진 이를 좋아하신다면 앞에 든 다섯 명의 신하 같은 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莫敖子華 : 莫敖는 楚나라의 관직명으로 令尹 다음의 지위. 子華는 楚나라 사람 이름. 사적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역주2 文王 : 楚나라 文王인 熊貲. 재위 B.C.689~B.C.677년.
역주3 令尹子文 : 令尹은 楚나라 관직으로 다른 나라의 재상이나 상국에 해당함. 子文의 姓은 鬪氏, 이름은 穀於兎. 成王(B.C.671~B.C.626) 때의 楚나라 令尹.
역주4 月(日) : 《國語》 〈楚語 下〉에 日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역주5 葉公子高 : 葉公은 葉縣(지금의 河南省 葉縣 남쪽)의 縣令. 子高는 楚나라 左司馬인 沈尹戎의 아들 諸梁의 字. 섭공자고가 초나라 서울에 들어오면서 창고의 재물을 백성에게 나누어 준 후 白公을 사로잡았음. 《論語》에도 그의 이름이 보임.
역주6 表薄 : 초목이 자라는 野外. 草野의 뜻.
역주7 柱國 : 都邑이나 國都의 뜻.
역주8 白公之禍 : 白公은 楚나라 平王(B.C.528~B.C.516)의 손자이며, 태자 建의 아들로 이름은 勝. 태자 建이 참언을 입어 宋나라로 도망갔다가 뒤에 다시 鄭나라로 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 勝이 吳나라에 있었는데 楚나라 令尹 子西가 楚나라로 맞아 白公에 봉하였다. 그러나 白公은 子西를 미워하여 B.C.479년 子西 일당을 죽이고 楚 惠王(B.C.488~B.C.432)을 가두었다. 뒤에 惠王이 도망하였다가 白公을 죽이고 다시 복귀하였다. 《左傳》 哀公十六年 및 180장 註 35) 참고.
역주9 方城 : 楚나라의 요새. 지금의 河南省 葉縣 남쪽.
역주10 : 밭의 넓이를 계산하는 단위. 6백 畛은 약 1천 畝.
역주11 吳與楚戰於柏擧 : 楚 昭王 10년에 吳王 闔閭와 초나라가 백거에서 싸웠는데, 초나라는 크게 패해 오나라 군대가 도읍인 郢을 점령해 楚 昭王이 도주하였다. 柏擧는 지금의 湖北省 麻城縣 동북의 柏子山과 동쪽의 擧水 사이.
역주12 莫敖大心 : 莫敖는 관직명. 大心은 葉公子高의 아버지인 左司馬 沈尹戎.
역주13 月(日) : 姚宏本에 의거하여 日로 고쳐 번역하였다.
역주14 棼冒勃蘇 : 《左傳》 定公四年과 《史記》 〈伍子胥列傳〉에는 모두 申包胥로 되어 있으며 신포서의 구원 요청 고사는 《說苑》, 《新序》 등에 널리 실려 있다. 棼은 蚡으로도 쓴다.
역주15 秦王 : 哀公. 재위 B.C.536~B.C.502년.
역주16 令不(之)起 : 鮑彪本에 의거하여 不을 之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역주17 子滿(蒲) : 秦나라 대부. 《左傳》에 子蒲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역주18 子虎 : 秦나라 대부.
역주19 濁水 : 지금의 山西省 解縣 동북에서 발원하는 강.
역주20 遂浦 : 楚나라 地名.
역주21 蒙穀 : 楚나라 장수.
역주22 給(結)鬪 : 鮑彪本에 結鬪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역주23 宮唐 : 지명. 未詳.
역주24 負雞(離)次之典 : 姚宏本에 의거해 雞를 離로 고쳐 번역하였다. 編次가 헝클어진 典籍이란 뜻.
역주25 昭王 : 楚나라 임금. 재위 B.C.515~B.C.489년.
역주26 五官 : 周代의 五官은 司徒, 宗伯, 司馬, 司寇, 司空이다.
역주27 執圭 : 楚나라의 작위 이름.
역주28 餘(余)豈悉(患) : 원주에 “姚宏本에는 余豈患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9 磨山 : 지금의 湖北省 當陽縣.
역주30 無冒(冑) : 王引之의 說에 의거하여 冑로 고쳐 번역하였다. 일설에는 후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 하였다.
역주31 靈王 : 楚나라 임금. 재위 B.C.540~B.C.529년.
역주32 章(華) : 章은 華의 誤記
역주33 抉拾 : 활쏘기의 소도구. 抉은 뼈나 玉으로 만들어 오른쪽 손가락에 끼는 골무의 일종. 拾은 왼쪽 팔뚝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기구.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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