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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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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趙取周之祭地
趙取周之,
周君患之, 告於. 鄭朝曰:
“君勿患也,
臣請以三十復取之.”
周君予之, 鄭朝獻之趙, 因告以祭地事.
及王病, 使卜之. 太卜譴之曰:
“周之祭地爲祟.”
趙乃還之.


022. 나라가 제지祭地를 취하였다
나라가 나라의 제지祭地를 취하였다.
주군周君은 걱정이 되어 신하 정조鄭朝에게 고하자 정조가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30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군周君이 그에게 30금을 주자 정조는 조나라로 가 태복太卜에게 이를 바치면서 인하여 제지를 빼앗아 간 사건을 일러주었다.
조나라 왕이 병이 들어 그 태복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니, 태복이 꾸짖기를,
나라의 제지祭地를 빼앗은 일이 빌미[祟]가 되었습니다.”하니,
조나라는 그 땅을 돌려주고 말았다.


역주
역주1 祭地 :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서 祖宗의 祭祀用으로 쓰는 公田.
역주2 鄭朝 : 周나라의 신하.
역주3 : 고대 화폐 수량의 단위. 《史記》 〈平準書〉 索隱에 “秦나라에서는 1鎰을 1金으로 하였고, 漢나라에서는 1斤을 1금으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4 太卜 : 관직명. 卜官의 長. 궁중의 卜筮를 관장하였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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