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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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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책(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 以爲相, 封之, 號曰商君.
商君治秦, 法令行), 公平無私, 罰不諱强大, 賞不私親近.
法及, 其傅.
期年之後, 道不拾遺, 民不妄取, 兵革大强, 諸侯畏懼.
然刻深寡恩, 特以强服之耳.
孝公行之, 疾且不起,
, 辭不受.
孝公已死, 惠王代後,
莅政有頃, 商君. 人說惠王曰:
“大臣太重者國危, 左右太親者身危.
今秦婦人嬰兒皆言商君之法, 莫言大王之法, 是商君反爲主, 大王更爲臣也.
且夫商君, 固大王仇讎也,
願大王圖之.”
, 惠王之,
而秦人不憐.


위앙衛鞅를 도망하여 나라로 들어오다
위앙衛鞅나라를 도망하여 나라로 들어오자, 효공孝公이 재상으로 삼고, 땅에 상군商君이라 하였다.
상군商君나라를 다스리자 법령이 크게 행해지고 공평무사하였으며, 강대强大한 자라 하여 피하지 않았고, 은 친근하다고 하여 사사로이 하는 경우가 없었다.
법이 태자太子에게 미치자 그 사부師傅경형黥刑의형劓刑에 처하였다.
1년 후에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는 사람이 없었으며, 백성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도 없어졌으며 군사력이 강해져 제후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법만 가혹하고, 은덕恩德은 적어 특별히 강권으로 이를 복종시킨 것일 뿐이었다.
효공孝公이 이렇게 다스린 지 8년 만에 병이 들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군에게 태자의 사부師傅가 되어 주기를 원했지만 상군은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효공이 죽고 혜왕惠王이 뒤를 이었다.
혜왕이 즉위한 지 얼마 뒤, 상군이 위나라로 되돌아갈 뜻을 밝히니, 어떤 사람이 혜왕에게 말하였다.
“대신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 나라가 위험해지고, 좌우를 너무 친압親狎하면 자신이 위험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부인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상군商君의 법은 말하면서 대왕의 법은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상군이 도리어 왕이고 왕은 그 신하가 된 셈입니다.
게다가 상군은 원래 대왕의 구수仇讎였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잘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상군이 나라에서 돌아오자 혜왕은 그를 거열형車裂刑에 처해 버렸다.
그래도 진나라 백성들은 누구 하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역주
역주1 046. 衛鞅亡魏入秦 : 商鞅은 전국시대 각국이 富國强兵策을 쓸 때 魏에서 그의 스승 公叔痤가 魏 惠王에게 ‘등용하지 못하겠거든 죽여야 한다’고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라 말하면서 추천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秦으로 도망쳤다. 《史記》 〈商君列傳〉에 의하면 刑名學(法律學의 일종)에 지나치게 밝은 鞅이 秦 孝公이 천하에 奇計를 가진 자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명한 故事 徙木之信의 방법으로 連坐法‧什伍法 등 苛酷한 변법을 써서 秦을 대국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孝公이 죽고 태자가 惠王이 되자 지난날의 黥刑과 劓刑을 당한 太傅 公子 虔과 太師 公孫賈의 참소를 받아 도망치다가 鄭나라 澠池에서 잡혀 죽어 그 시체가 車裂刑에 처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史記》 〈商君列傳〉에 자세히 실려 있으며, 《商君書》는 그의 언행과 활동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역주2 衛鞅亡魏入秦 : 鞅은 衛의 庶公子. 성은 公孫. 그 때문에 衛鞅, 公孫鞅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秦나라에서 商 땅에 봉해진 후에는 다시 商鞅, 商君으로도 불리게 된다. 原註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衛鞅은 衛公子 叔痤의 아들이다. 숙좌는 魏 惠王의 재상이었는데 병이 나자 惠王이 문병하여 ‘누구와 더불어 국사를 논하면 되겠소?’라고 물었더니 ‘신의 서자 鞅이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왕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에 숙좌는 다시 ‘王께서 만약 쓰지 않으시려거든 죽여 없애야 합니다. 다른 나라가 그를 등용하면 우리 위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衛鞅은 이를 알고 秦나라로 도망하여, 秦 孝公이 그를 商 땅에 봉하여 호를 商鞅이라 하였다. 衛公의 後孫이기 때문에 혹 公孫鞅이라고도 한다.”
역주3 孝公 : 秦 穆公의 15세 손, 이름은 渠梁, 재위 B.C.361~B.C.338년. 戰國 初에 中原의 제후들이 秦을 야만시하자 德政을 베풀고 商鞅을 등용하여 국세를 크게 떨쳤다.
역주4 於商 : 於와 商 두 땅 이름. 《史記》 〈商君列傳〉에 ‘封之於商十五邑 號爲商君’이라 하였고, 索隱에 “於와 商은 두 현 이름인데 弘農에 있다.[於商二縣名 在弘農]”라고 하였다. 弘農은 漢代 郡名, 지금의 河南省 洛陽 서쪽에서 陝西省 商縣 동쪽까지이다. 於는 ‘오’로 읽는다.
역주5 원주] 至 : 大와 같다.
역주6 太子 : 《史記》 〈商君列傳〉에 “태자가 법을 범하니, 위앙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은 것은 위에서부터 범하기 때문이다. 태자에게 법을 시행해야 하나 태자는 임금의 자리를 이을 분이어서 시행할 수가 없으니, 그 傅인 公子 虔을 형벌하고 師인 公孫賈는 黥形에 처한다’하자 이튿날 진나라 사람들이 모두 법을 따랐다.[太子犯法 衛鞅曰 法之不行 自上犯之 將法太子 太子君嗣也 不可施刑 刑其傅公子虔 黥其師公孫賈 明日 秦人皆趨令]”라고 하였다. 이때의 태자가 바로 惠王이다.
역주7 黥劓 : 黥은 이마에 文身을 하는 것, 劓는 코를 베는 형벌.
역주8 八年 : 《史記》에는 “행한 지 10년이 되자 진나라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여 길에서는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산에는 도적이 없게 되었다.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되었으며, 백성들이 공적인 전투에서는 용감하고 사적인 싸움은 겁을 내었다.[行之十年 秦民大說 道不拾遺 山無盜賊 家給人足 民勇於公戰 怯於私鬪]”라고 하여 10년으로 되어 있다.
역주9 欲傳商君 : 원주에 “劉敞本에는 傳이 傅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보아 “讓位하려 하다.”의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한다.
역주10 원주] 告歸 : 惠王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魏나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역주11 商君歸還 : 《史記》 〈商君列傳〉에 “상군이 떠나 魏나라로 가니, 위나라 사람이 公子 卬을 속이고 위나라 군사를 격파한 것을 원망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군이 다른 나라로 가려 하니, 위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상군은 秦나라의 賊이다. 진나라는 강한데 적이 위나라에 들어와 돌아가지 않음은 불가하다’하므로 마침내 진나라로 들어갔다.[商君去之魏 魏人怨其欺公子卬而破魏師 弗受 商君欲之他國 魏人曰 商君秦之賊 秦强而賊入魏 弗歸 不可 遂內秦]”라고 하였다.
역주12 車裂 : 옛날의 酷刑인 車裂刑을 뜻함. 四肢를 묶고 사방으로 말을 몰아 찢는 형벌.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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