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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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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趙燕後胡服
後胡服, 王令讓之曰:
“事主之行, 竭意盡力, 微諫而不譁, 應對而不怨, 不逆上以自伐, 不立私以爲名.
子道順而不拂, 臣行讓而不爭.
子用私道者家必亂, 臣用私義者國必危.
反親以爲行, 慈父不子; 逆主以自成, 惠主不臣也.
寡人胡服, 子獨弗服, 逆主罪莫大焉. 以從政爲累, 以逆主爲高, 行私莫大焉.
故寡人恐親犯刑戮之罪, 以明有司之法.”
趙燕再拜稽首曰:
“前吏命胡服, 施及賤臣, 臣以失令過期,
不用, 辱敎, 王之惠也.
臣敬循衣服, 以待.”


244. 조연趙燕호복胡服 입기를 미루다
조연趙燕이 호복 입는 것을 미루자, ( 무령왕武靈王)이 사람을 시켜 꾸짖어 말하였다.
“임금을 섬기는 행동은 뜻과 힘을 다하되, 은미隱微하게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야 하며, 응대應對하면서는 원망하지 않으며, 임금을 거역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며, 사사로이 공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여기지 않는 법이오.
아들 된 자는 효순孝順으로 말하되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며, 신하는 행동은 양보함이 있으되 다투지 않는 법입니다.
아들이 사사로이 제멋대로 하면 반드시 집안이 어지러워지게 마련이며, 신하가 사사로이 를 고집하면 끝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어버이에게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어진 아버지일지라도 아들로 여기지 않으며, 임금을 거역하며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는 은혜로운 임금일지라도 신하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인이 호복胡服을 착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대는 홀로 입지 않고 있으니, 임금을 거역한 죄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정사政事에 참여하여 누를 끼치고 임금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곧 고상한 행동인 줄 알고 있으니 사사로운 행동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인은 친척이 형륙刑戮의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유사有司에게 법대로 명확히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조연은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전에 관리가 호복을 입으라는 명이 이 천한 신하에게도 들려왔는데 명령을 어기고 기일을 넘겼습니다.
관리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이처럼 욕되이 가르쳐 주시니, 모두 대왕의 은혜입니다.
저는 공경히 호복을 입고 임금의 명령이 내리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역주
역주1 趙燕 : 趙나라의 귀족인 듯하다.
역주2 更(吏) : 姚宏은 ‘更’을 ‘史’의 誤字라 하였으나 ‘吏’의 誤字라는 것이 通說이다.
역주3 侵(侵) : 원문 ‘侵’은 古文 ‘侵’의 誤字. 법에 따라 죄를 내린다는 뜻.
역주4 今(令)日 : 원문 ‘今’은 ‘令’의 誤字이며 ‘日’은 衍文으로 보기도 한다.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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