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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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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張登請費緤
“請令謂韓王曰: ‘費緤, 西周讎之, 東周寶之.
此其家萬金, 王何不召之, 以爲三川之守?
是緤以三川與西周戒也, 必盡其家以事王.
西周惡之, 必效先王之器以止王.’
韓王必爲之.
西周聞之, 必解子之罪, 以止子之事.”


436. 장등張登비설費緤에게 말하다
장등張登비설費緤에게 말하였다.
“청컨대 공자公子 로 하여금 한왕韓王(환혜왕桓惠王?)에게 ‘비설은 서주西周에게는 원수이고, 동주東周에게는 보물입니다.
게다가 그의 집은 만금萬金의 큰 부자인데, 왕께서는 어찌 그를 불러 삼천三川의 수령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비설은 삼천에서 서주를 경계해 줄 것이요, 그의 재물을 다 들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서주에서는 그를 미워하여, 자기 선왕先王의 보물을 왕께 갖다 바치면서 그의 〈삼천수三川守 임명을〉 저지시키려고 왕에게 말할 것입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한왕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서주에서는 이를 듣고 반드시 그대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며, 그대의 일을 중지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張登 : 유세객. 492‧493장 참조.
역주2 請(謂)費緤 : 원문 ‘請’을 鮑彪本에 의하여 ‘謂’로 고쳤다. 費緤은 周나라 신하.
역주3 公子年(牟) : ‘年’은 ‘牟’의 誤字. 魏나라의 공자. 254‧261장 참조.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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