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君弗致也, 無忌將發十萬之師, 以造安陵之城.”
“吾先君成侯, 受詔
以守此地也, 手受
之憲. 憲之上篇曰: ‘子弑父, 臣弑君, 有常不赦.
而君曰‘必生致之’, 是使我負襄王詔而廢大府之憲也,
367. 위魏나라가 관管 땅을 공격하여 함락하지 못하다
위魏나라가 한韓나라 관管 땅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안릉安陵 출신의 축고縮高라는 사람의 아들이 관管 땅을 지키고 있었다.
위나라 신릉군信陵君이 사람을 안릉군安陵君에게 보내 말하였다.
“그대는 축고를 관 땅으로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시오.
내 그에게 오대부五大夫의 관직을 주어 지절위持節尉로 임명하겠소.”
청컨대 제가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신을 알리도록 축고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 드리겠소.
〈축고에게 신릉군의 명령을 전달하자〉 축고가 말하였다.
“그대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장차 나를 시켜 관 땅을 공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릇 아비로서 그 아들이 지키는 성城을 공경하면 누구나 웃을 것이다.
〈또 아들이〉 나를 보고 항복하면 군주를 배반하는 것이다.
아비가 아들에게 배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신릉군도 좋아하는 일이 아닌 줄 안다.
신릉군은 크게 노하여 다시 사람을 안릉군에게 보냈다.
지금 내가 관 땅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진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어 이 나라 사직社稷이 위태로워진다.
원컨대 그대는 축고를 산 채로 묶어 보내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무기無忌는 십만 군사를 이끌고 먼저 안릉의 성 밑에 다다르겠다.”
“나의 선군先君 성후成侯께서는 일찍이 양왕襄王의 조서를 받고, 이 땅을 지키면서 직접 손수 대부大府에 간직한 헌법憲法을 받으셨는데 그 법에 ‘자식이 아비를 죽인다거나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경우는 상형常刑으로 사면을 받지 못한다.
나라에 비록 대사면이 있어도 적에게 투항하거나 성을 버리고 도망친 자는 제외한다.’ 라고 씌여져 있다.
지금 축고는 스스로 높은 직위를 사임하며 부자父子간의 의義를 온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산 채로 잡아 보내라.’ 하시니 이는 나로 하여금 지난날 양왕께서 내리신 조칙을 저버리고, 또 태부의 헌법조차 폐기하라는 뜻이다.
“신릉군은 그 사람됨이 표독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도리어 틀림없이 나라의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미 부자간의 의리를 온전히 했으니, 이제 남의 신하된 도리를 위배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찌 나의 안릉군이 위나라로부터 고통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신릉군의 사자가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목을 찔러 죽고 말았다.
신릉군은 축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소복을 입고 피사避舍하였다.
그리고 사자를 안릉군에게 보내어 사죄의 말을 하였다.
사려가 깊지 못해 그대에게 실언失言하였습니다.
감히 재배드리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