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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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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如譽之孝也, 因以養地.
秦王‧太后必喜, 是公有秦也.
交善, 周君必以爲公功, 交惡, 勸周君入秦者, 必有罪矣.”


주군周君나라에 가다
주군周君나라에 가려 하자 〈어떤 사람이 임금을 모시고 갈〉 주최周最에게 말하였다.
진왕秦王에게 그의 를 칭찬하면서 이를 근거로 〈주나라〉 땅을 태후太后에게 양지養地로 드리겠다고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면 진왕과 태후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께서는 진나라의 호감好感을 사게 됩니다.
양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군周君은 틀림없이 당신의 공이라 여길 것이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주군을 진나라에 가도록 권한 〈당신이〉 반드시 죄를 뒤집어 쓸 것입니다.”


역주
역주1 033. 周君之秦 : 041‧098장 등과 관련이 있으며, 《史記》 〈周本紀〉 赧王 45년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역주2 周君之秦 : 《史記》 〈周本紀〉에 “난왕 45년에 周君이 秦나라에 갔다.”라고 하였다.
역주3 〈客〉謂周最曰 : 본문대로 하면 임금이 周最에게 말한 것이 되나 《史記》에 “객이 주최에게 말하기를[客謂周最曰]”이라 되어 있으므로 客자를 보충하여 넣어 번역하였다. 周最는 西周의 公子로 應 땅을 秦에 헌납하여 秦과 우호 외교를 성공하고 돌아왔다.
역주4 秦王 : 秦 昭襄王이며 그 어머니는 宣太后이다.
역주5 : 작은 國名인데 뒤에 서주의 영토가 되었다. 지금의 河南省 魯山縣 동쪽. 이곳을 秦 昭襄王의 母后인 宣太后에게 養地(食邑의 일종)로 주었다. 鮑彪本에는 應이 原으로 되어 있는데, 이 原 역시 고대 소국으로 지금의 山西省 沁水에 있었다. 臺本에는 應으로 되어 있으면서 註에서는 “原은 周나라 邑이다.”라고 하였다.
역주6 太后 : 秦 昭王(昭襄王)의 어머니인 宣太后를 가리킨다. 호는 羋八子이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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