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01 侍坐於長者에 屨不上於堂하며, 解屨호대 不敢當階하며,
集說
[集說] 侍長者之坐於堂이라 故로 不敢以屨升이니,
若長者가 在室이면 則屨得上堂而不得入室하나니, 戶外有二屨가 是也라.
屨有綦繫하니 解而脫之호대, 不敢當階는 爲妨後升者라.
어른을 모시고 앉아 있을 때에는 신을 신고 마루에 오르지 않으며, 신을 벗을 때에도 감히 섬돌에 바로 놓지 않는다.
集說
[集說] 어른을 모시고 대청에 앉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감히 신을 신고 대청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어른이 방안에 있다면 신을 신고 대청에는 올라 갈 수 있고 방안에 들어 갈 수는 없으니, ‘문밖에 두 켤레의 신이 놓여 있다.’고 한 것이 이 경우이다.
신에는 들메끈이 있으니, 이를 풀어서 신을 벗되 감히 섬돌에 놓지 않는 것은 뒤에 오르는 이에게 방해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