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901 曾子曰 喪에 有疾하야 食肉飮酒호대 必有草木之滋焉이라하시니 以爲薑桂之謂也니라
集說
≪集說≫ 喪有疾은 居喪而遇疾也라 以其不嗜라 故加草木之味니 以爲薑桂之謂一句는 乃記者釋草木之滋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薑者는 草之滋요 桂者는 木之滋니 酒肉之外에 又有草木之滋者는 亦慮其不勝喪而已라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상居喪 중에 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되 반드시 초목草木에서 취한 양념[자滋]을 가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초목의 양념은〉 생강과 계피를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集說
상유질喪有疾은 거상居喪 중에 병病에 걸린 것이다. 〈병 때문에 식욕이 없어〉 음식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초목草木의 맛을 가미하는 것이니, “생강과 계피를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는 한 구절은 기록한 사람이 ‘초목지자草木之滋’를 풀이한 것이다.
또는 어쩌면 증자曾子께서 예서禮書의 말을 일컬어 스스로 그 말을 해석하신 것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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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생강은 풀 종류의 양념이요, 계피는 나무 종류의 양념이니, 술과 고기 이외에 또 풀이나 나무 종류의 양념을 가미하는 것은 또한 상주 노릇을 이루 다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해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