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901 孺子䵍之喪에 哀公이 欲設撥하사 問於有若한대 有若曰 其可也니 君之三臣이 猶設之하니이다
顔柳曰 天子는 龍輴而槨幬하고 諸侯는 輴而設幬호대 爲楡沈이라 故設撥하나니
三臣者廢輴而設撥은 竊禮之不中者也어늘 而君何學焉이니잇고
集說
≪集說≫ 䵍
은 哀公之少子
라 舊說
에 以撥爲紼
하니 未知是否
라 三臣
은 魯之三家也
라 顔柳言 天子之殯
은 用輴車載柩而畵轅爲龍
하고 槨幬者
는 叢木爲槨形而覆幬其上
이니 前言
이 是也
라
楡沈은 以水浸楡白皮之汁以播地니 取其引車不澁滯也라
今三家廢輴不用而猶設撥하니 是徒有竊禮之罪而非有中用之實者也라
集說
○方氏曰 爲輴之重也라 故爲楡沈以滑之하고 欲楡沈之散也라 故設撥以發之니
無輴則無所用沈이요 無所用沈則無所用撥이어늘 三臣이 旣知輴之可廢而不知撥之不必設하니 是竊禮之不中者也라
撥雖無所經見이나 然以文考之컨대 爲楡沈이라 故設撥이니 則是以手撥楡沈而灑於道也라
유자돈孺子䵍의 상喪에 애공哀公이 상여줄을 설치하고자 하여 유약有若에게 하문下問하니, 유약有若이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군주의 삼가三家도 오히려 상여줄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안류顔柳가 말하기를 “천자天子는 상여 수레의 끌채에 용을 그리며 떨기나무로 외곽外槨 모양을 만들어 덮개를 덮고, 제후諸侯는 상여 수레에 덮개만 설치하되 느릅나무즙을 만들어 땅에 뿌리기 때문에 상여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삼가三家가 상여 수레는 폐기하고 상여줄을 설치한 것은 맞지도 않는 예禮를 훔친 것인데, 군주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배우려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集說
돈䵍은 애공哀公의 작은 아들이다. 구설舊說에 발撥을 상여줄이라고 하였는데, 옳은지 모르겠다. 삼신三臣은 노魯나라의 삼가三家이다. 안류顔柳가 말하기를 “천자天子의 빈소에는 순거輴車를 사용해서 널을 싣되 끌채에 그림을 그려서 용을 만든다.”고 하였고, 곽주槨幬라는 것은 떨기나무로 외곽外槨 모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덮는 것이니, 앞(단궁檀弓 상上)에서 ‘도끼 모양의 관의棺衣를 외곽 위에 덮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제후諸侯는 상여 수레에 덮개만 설치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상여 수레는 있지만 끌채에 용은 그리지 않고, 덮개는 있지만 떨기나무로 외곽 모양을 만든 것은 없는 것이다.
유심楡沈은 느릅나무의 흰 껍질을 물에 담가서 만든 즙을 땅에 뿌리는 것이니, 수레를 끌 때 땅바닥이 꺼끌꺼끌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삼가가 상여 수레는 폐기하고 오히려 상여줄을 설치하였으니, 이는 다만 예를 훔친 죄만 있을 뿐 예를 사용하는 실정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集說
○방씨方氏:상여 수레가 무겁기 때문에 느릅나무즙을 만들어 매끄럽게 하는 것이고, 느릅나무즙을 널리 흩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여줄을 설치하여 펴는 것이다.
상여 수레가 없으면 느릅나무즙을 쓸 곳이 없고, 느릅나무즙을 쓸 곳이 없으면 상여줄을 쓸 필요가 없는데, 삼가三家가 이미 상여 수레를 없애야 함을 알면서도 상여줄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맞지도 않는 예를 훔친 것이다.
발撥은 비록 경문에 보이는 바가 없으나 글로써 살펴보건대, 느릅나무즙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손으로 느릅나무즙을 흩어 길에 뿌리는 것이다.
선유先儒가 ‘발撥’을 ‘불紼’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集說
○지금 내(진호陳澔)가 살펴보건대 방씨方氏의 설說이 이와 같지만 역시 그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으니, 제쳐놓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