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서인庶人은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이니 군자를 대하는 일로써 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대부는 어질고 귀한 사람이니 소인을 다루는 법으로써 그를 욕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옛날 예禮의 제정은 모두 사士로부터 시작했고 서인의 경우는 생략했을 뿐이었다.
대부大夫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였으니 팔의八議로써 사면을 받는데 해당되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처형하였다.
《주관周官》 장수掌囚조에 이른바 “모든 작위爵位가 있는 자와 왕과 동성同姓인 사람은 〈저자에서 처형하지 않고〉 받들고 교외로 나가서 사씨師氏가 기다렸다가 처형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옛날에 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묵형墨刑을 받은 사람은 관문을 지키게 하였고 월형刖刑을 받은 사람은 유囿를 지키게 하였으며, 곤형髡刑을 받은 사람은 적積을 지키게 하였으니,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임금의 곁에 두는 것은 〈나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