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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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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5901 父之讐 弗與共戴天하고, 兄弟之讐 不反兵하고, 交遊之讐 不同國이니라.
集說
[集說] 不反兵 謂常以殺之之兵器 自隨也.
○ 呂氏호대 殺人者死 古今之達刑也 殺之而義則無罪.
令勿讐하니, 調人之職 是也,
殺而不義則殺者當死
宜告于有司而殺之, 士師之職 是也니라.
二者 皆無事乎復讐也
이나 復讐之文 雜見于經傳하니,
考其所以컨대 必其人勢盛하야 緩則不能執이라 遇則殺之, 不暇告有司也니라.
父者 子之天이니, 不能復父讐 仰無以視乎皇天矣.
報之之意 誓不與讐俱生이니 此所以弗共戴天也.
大全
[大全] 馬氏호대 先王 以恩論情하고 以情合義하사 其恩大者 其情厚하고 其情厚者 其義隆이라.
是故 父也‧兄弟也‧交遊也 其爲讐則一이나 而所以報之者 不同하니,
弗共戴天하니 將死之而恥與之俱生也, 或 不反兵하니 將執殺之而爲之備也, 或 不同國 하니 將遠之而惡其比也.
嗚呼.
聖人 不能使世之無讐하고 亦不能使之釋讐而不報, 惟稱其情義而已矣
若夫公羊論九世之讐하야는 則禮失於太過 而所報 非所敵矣.
漢之時 孝子見讐而不敢復 則法失於太嚴이니 而孝悌之情 無所伸矣
非曲禮之道也니라.
○ 新定顧氏호대 二禮 載復讐事 向頗疑之하야 治平盛世 井井有綱紀하니 安有私相報讐之事리요. 然이나 天下事 亦不可知
四海至廣하야 事變萬端하니, 豈可以一律論이리요.
成周所以存此一條 亦是沿人之情이라.
如父母出於道하야 忽被强寇劫盜殺害 其子 豈容但已리요.
在旁이면 必力闘하야 與之俱死하고 不在旁이면 必尋探殺之而後已리니 此乃人子之至痛이라.
追思殆不欲生이니 縱彼在窮荒絶域이라도 亦必欲尋殺之以雪父母之寃이라.
不與共戴天也니라.
不共戴天者 不使之偸生하야 俾與我共戴天也
이나 又看輕重如何 讐亦非一端이니
如父母 因事被人擠陷이면 爲人子者 亦當平心自反하야 不可專以報復爲心이요,
或被人挾王命以矯殺이면 雖人子之至恨이나이나 城狐社鼠 不可動搖,
又當爲之飮恨하야 而不容以必報爲心也.
凡此之類 皆宜隨事斟酌이요 儻不顧事之曲直勢之可否하고 各挾復讐之義以相搆害 則是 刑戮之民이요 大亂之道也.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으며, 형제의 원수를 위해서는 〈항상 무기를 휴대하여〉 무기를 가지러 돌아가지 않으며, 친구의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 살지 않는다.
集說
[集說] 무기를 가지러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일 무기를 항상 휴대함을 말한다.
여씨呂氏 :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인다는 것은 고금에 통용하는 형벌이지만 사람을 죽인 것이 롭다면 죄는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는〉 원수로 삼지 말도록 하였으니, 의 직책이 그것이다.
사람을 죽인 것이 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죽인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는〉 의당 유사有司에게 고하여 죽여야 하니, 사사士師의 직분이 이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유사가 있으니〉 모두 복수復讐를 일삼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복수에 대한 글이 경전經傳의 여기저기에 보인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니, 필시 원수의 세력이 커서 늦추다 보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원수를〉 만나면 즉시 죽였으니 유사에게 고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니, 아비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다.
원수를 갚겠다는 뜻에서 원수와 더불어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니, 이것이 〈원수와〉 함께 하늘을 〈머리에〉 일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大全
[大全]마씨馬氏 : 선왕께서 은혜로써 정리情理를 논정하고 정리情理로써 의리에 맞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큰 것은 그 정리情理가 두텁고 그 정리情理가 두터운 것에는 그 의리가 높다.
이 때문에 아버지나 형제나 붕우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했다면 어느 경우에나〉 한결같이 〈나의〉 원수가 되지만 복수하는 것은 같지 않다.
따라서 혹은 함께 하늘을 일 수 없으니, 〈이는〉 장차 죽어도 〈원수와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고, 혹은 무기를 가지러 돌아가지 않으니, 〈이는〉 장차 〈원수를 우연히 만나면〉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며, 혹은 한 나라에 살지 않으니, 〈이는〉 장차 멀리 가서 〈원수와〉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오호라!
성인이 이 세상에 원수지는 일을 없애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모든 원수를 〈일률적으로〉 풀어주어 복수하지 못하게 하지도 않으셨으니, 오직 〈경중에 따라〉 에 알맞게 〈원수를 갚도록〉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점에서 를 그르친 것이며 복수의 대상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 때 효자孝子가 원수를 보고도 감히 복수하지 못한 것은 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서 잘못된 것이니 효제孝悌의 정리를 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예기禮記》의 본 뜻이 아니다.
신정고씨新定顧氏 : 《주례周禮》와 《의례儀禮》에 복수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전에는 태평성세는 반듯하게 기강이 서 있으니 어찌 사사로이 서로 원수를 갚는 일이 있었겠는가? 하고 자못 의심하였지만, 천하의 일은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지극히 넓어서 일의 변화가 수만 가지이니 어찌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
가 이 〈복수에 대한〉 한 조목을 둔 것도 역시 보통 사람의 인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부모가 길거리에 나가서 갑자기 사나운 도적을 만나 물건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 아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옆에 있다면 반드시 힘써 싸워서 그와 함께 죽고, 곁에 없으면 반드시 찾아내어 죽이고 나서야 그만둘 것이니 이것은 바로 〈부모를 잃은〉 자식 된 자의 지극한 고통이다.
따라서 같이 죽기를 생각하여 거의 살고자 하지 않으며, 비록 원수가 세상의 끝 아주 먼 곳에 있더라도 또한 반드시 찾아서 죽여 부모의 원통함을 씻고자 한다.
그런 까닭에 더불어 하늘을 함께 〈머리에〉 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을 함께 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차하게 살아남아 원수와 한 하늘 밑에서 더불어 살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일의 경중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원수라는 것도 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부모가 어떤 일로 인해서 모함에 빠졌다면 자식 된 자는 또한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오직 복수심으로만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거짓된 왕명으로 죽임을 당했다면 비록 자식으로서 지극히 한스럽지만, 성안에 사는 여우나 사직에 사는 쥐처럼 권세에 의지하고 있어서 잡아버리고 싶지만 어찌 할 수 없는 경우이니, 이에 동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한을 삼켜서 복수를 다짐하는 마음을 스스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종류의 일들은 모두 형편에 따라서 짐작해야 하니 혹 일의 곡직이나 형편의 가부는 돌아보지 않고 각자 복수의 의리를 끼고서 서로 해치려 한다면 이는 형륙刑戮해야 할 백성이며 대란大亂을 일으키는 길이다.


역주
역주1 調人 : 調人은 周官의 직명으로서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관리이다. 조인은 모든 백성의 원수를 담당하여 조정해 주는 것이다.[調人 掌司萬民之難 而諧和之] 《周禮》 〈地官〉 調人. 그 鄭玄의 注에 “難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諧는 조정이라는 말과 같다.[難相與爲仇讐 諧猶調也]”라고 하였다.
역주2 저 《春秋公羊傳》에서 논한 九代를 지난 복수 : 춘추 때 齊나라 哀公이 紀侯의 무함을 받아서 周 천자에게 烹을 당했는데, 9대가 지난 襄公 때에 이르러 그 원수를 갚고 紀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에 대하여 《春秋公羊傳》에서는 양공이 9대를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한 것을 조목조목 논증하면서 현명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재하면 아래와 같다.
《春秋》 노장공 4년 傳에 “기후가 그 나라를 영원히 떠났다.[紀侯大去其國]”에 대하여 《春秋公羊傳》에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영원히 떠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멸망했다는 뜻이다. 누가 멸망시켰는가? 제나라가 멸망시켰다. 어찌하여 제나라가 멸망시켰다고 쓰지 않았는가? 양공을 위하여 숨긴 것이다. 춘추에서는 賢者를 위하여서 숨기는 筆法이 있는데 〈양공은〉 어떤 점이 현명하여 〈숨긴〉 것인가? 양공이 복수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 복수했는가? 먼 선조를 위해 복수한 것이다. 哀公이 周나라에서 烹당했는데 紀侯가 무함한 것이었다. 襄公이 이제 와서 복수를 한 것은 선조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곡진한 것이다. 곡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襄公이 紀나라에 복수를 하려고 점을 치니 점쟁이가 군사가 반이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양공이〉 과인이 죽더라도 불길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먼 선조란 몇 대를 이야기 하는가? 九代이다. 九代나 되었는데 오히려 가히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비록 백대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大夫의〉 家도 되는가? 불가하다. 國은 어째서 되는가? 〈몇 대를 지나든 모든〉 國君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先君의 치욕은 현재 임금의 치욕과 같으며, 현재 임금의 치욕도 先君의 치욕과 같은 것이다. 國君이 어찌하여 한 몸이 되는가? 국군은 나라로 몸을 삼아서 제후로서 세습하는 까닭에 〈선대와 지금의〉 국군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紀侯는 죄가 없는데 〈그에게 원수를 갚았으니〉 이것은 노여움을 옮긴 것이 아닌가? 아니다. 옛날에 현명한 천자가 있었다면 紀侯는 반드시 죽었을 것이며 紀나라도 반드시 없었을 것이니 紀侯가 죽지 않아서 지금까지 紀나라가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천자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제후는 반드시 모이는 일과 서로 방문하는 예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르고 이야기함에 반드시 先君을 언급하는 것으로 서로 교통하니 그런즉 齊나라와 紀나라는 서로 〈만나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며, 천하에 함께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紀侯를 제거하려는 자는 부득이 紀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명한 천자가 있었다면 襄公이 이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襄公은 어떻게 하겠는가? 〈양공이 있던 전국시대는〉 위로는 천자다운 천자가 없었고 아래로는 제후다운 제후가 없었으니 〈양공은〉 선군의 은혜를 입은 몸으로써 복수를 하는 것이 옳았던 것이다. [公羊曰 大去者何 滅也 孰滅之 齊滅之 曷爲不言齊滅之 爲襄公諱也 春秋 爲賢者諱 何賢乎 襄公復讐也 何讐爾 遠祖也 哀公烹乎周 紀侯譖之 以襄公之爲于此焉者 事祖禰之心盡矣 盡者何 襄公將復讐乎紀 卜之曰師喪分焉 寡人死之不爲不吉也 遠祖者幾世乎 九世矣 九世猶可以復讐乎 雖百世 可也 家亦可乎 曰不可 國何以可 國君一體也 先君之恥 猶今君之恥也 今君之恥 猶先君之恥也 國君何以爲一體 國君以國爲體 諸侯世故 國君爲一體也 今紀無罪 此非怒與 曰非也 古者有明天子 則紀侯必誅 必無紀者 紀侯之不誅 至今有紀者 猶無明天子也 古者 諸侯 必有會聚之事 相朝聘之道 號辭必稱先君以相接 然則齊紀無說焉 不可竝立乎天下 故將去紀侯者 不得不去紀也 有明天子 則襄公得爲若行乎 曰不得也 不得則襄公曷爲爲之 上無天子 下無方伯 綠恩疾者 可也]” 《春秋公羊傳注疏》 卷6
역주3 成周 : 成周는 西周의 東都 洛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西周 시대의 《周禮》를 지었다고 하는 周公을 가리킨다. 주나라의 모든 예제는 대개 문왕과 무왕의 뜻을 받들어 주공이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복수에 관한 예법 역시 주공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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