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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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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801 大夫士 去國호대 祭器 不踰竟이니,
大夫 寓祭器於大夫하고, 士 寓祭器於士니라.
集說
[集說] 呂氏호대, 臣之所以有宗廟祭器하야 以事其先者 君之祿也.
今去位矣 乃挈器以行이면 竊君之祿하야 以辱其先이니
祭器所以不踰竟也니라.
寓寄於爵等之同者 使之可用也.
○ 馬氏호대 微子 抱祭器而之周 何也.
君子 爲己不重이오 爲人不輕이라 抱君之祭器 可也어니와 抱己之祭器 不可也니라.


대부大夫는 나라를 떠나더라도 제기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 않는다.
대부는 다른 대부에게 제기를 맡기고, 는 다른 에게 제기를 맡기고 떠난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신하가 사당과 제기를 가지고 그 선조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이 주는 봉록俸祿 때문이다.
이제 벼슬자리에서 떠났으면서 제기를 가지고 떠난다면 이는 임금의 녹을 훔쳐서 자기 선조를 욕보이는 것이 된다.
이것이 제기를 가지고 국경을 넘지 않는 이유이다.
작위爵位가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씨馬氏 : 미자微子제기祭器를 안고 나라로 간 것은 어째서인가.
군자는 자기를 위한 일은 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남을 위하는 일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 임금의 제기를 안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의 제기를 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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