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游曰 飯於牖下하고 小斂於戶內하고 大斂於阼하고 殯於客位하고 祖於庭하고 葬於墓는 所以卽遠也라 故喪事는 有進而無退하니라
集說
≪集說≫ 從者疑曾子之言이라 故又請問於子游也라 飯於牖下者는 尸沐浴之後에 以米及貝로 實尸之口中也니 時尸在西室牖下南首也라
士喪禮에 小斂은 衣十九稱이요 大斂은 三十稱이라하니 斂者는 包裹斂藏之也라
小斂은 在戶之內하고 大斂은 出在東階하니 未忍離其爲主之位也라
主人이 奉尸斂于棺則在西階矣니 掘肂於西階之上이라 肂는 陳也니 謂陳尸於坎也라
置棺于肂中而塗之
를 謂之殯
이니 及
而將葬則設祖奠於祖廟之中庭而後行
하니 自牖下而戶內而阼而客位而庭而墓
에 皆一節遠於一節
하니 此謂有進而往
하고 無退而還也
라 豈可推柩而反之乎
아
多矣乎予出祖者多는 猶勝也라 曾子聞之하시고 方悟己說之非하사 乃言子游所說出祖之事勝於我之所說出祖也라하시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飯은 卽含也니 以用米라 故謂之飯이라 含은 亦兼用珠玉이로대 而此不言者는 止據士禮也라
殯以攢於外하고 祖以祭於行하며 葬以藏於野하니 自飯至葬히 其所愈遠하야 以義斷恩이라 故有進而無退라
然負夏之喪에 旣祖而塡池矣어늘 以曾子之弔로 遂推柩而反之하고 降婦人而後行禮하니 此從者所以疑其非禮也라
夫祖固有且意하니 以祭於行에 始方來하야 有繼故爾나 而曾子遂以爲可以反宿則非也라
降婦人而後行遣奠之禮는 固禮之常이나 以其反柩而後降이라 故爲非라
배종陪從한 사람이 또 자유子游에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禮입니까?”라고 하자,
자유가 말하기를 “남쪽 들창문 밑에서 반함飯含하고, 문 안에서 소렴小斂하고, 동쪽 섬돌에서 대렴大斂하고, 손님의 자리인 서쪽 섬돌에 빈소를 차리고, 뜰에서 조전祖奠을 지내고, 묘역墓域에서 장사葬事를 지내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사喪事에는 나아감만 있고 물러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증자曾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자유의 말이 내가 ‘나가서 조전을 지낸다’고 한 말보다 낫구나.”
集說
배종한 사람이 증자曾子의 말을 의심하였으므로 또 자유子游에게 질문한 것이다. “남쪽 창문 아래에서 반함飯含한다.”는 것은 시신을 목욕시킨 뒤에 쌀과 화폐를 시신의 입속에 채우는 것인데, 이때 시신은 방의 남쪽 들창문 밑에 있고, 남쪽으로 머리를 둔다.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 “소렴小斂에는 옷이 19벌이고 대렴大斂에는 30벌이다.”라고 했는데, 염斂이란 싸서 거두어 감춘다는 뜻이다.
소렴할 때는 문 안에 있고 대렴할 때는 나가 동쪽 섬돌에 있으니, 아직은 그 주인된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상주喪主가 시신을 받들어 널에 거두면 빈소는 서쪽 섬돌에 있게 되니, 서쪽 섬돌 위에 구덩이를 파고 안치한다. 사肂는 안치한다는 뜻이니, 시신을 구덩이에 안치함을 이른다.
구덩이 안에 널을 안치하고서 거기에 흙을 바르는 것을 빈소라고 이르니 빈소를 열고서 장차 장사葬事지내게 되면 조묘祖廟의 뜰 가운데에 조전祖奠을 진설한 뒤에 가니, 남쪽 창문 밑으로부터 문 안으로, 동쪽 섬돌로, 손님의 위치로, 그리고 뜰로, 묘소까지 가는 이 과정 모두는 하나의 절차가 그 이전 하나의 절차보다 멀어지니, 이것이 바로 “나아가 가는 것만 있고 물러나 되돌아옴이 없다.”는 것이니, 어찌 널을 물려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다의호여출조多矣乎予出祖의 ‘다多’는 낫다[승勝]는 뜻과 같다. 증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자기의 말이 그릇됨을 깨닫고서, 이에 말씀하시기를 “자유子游가 말한 출조出祖의 일이 내가 말한 출조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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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반飯은 바로 반함飯含이니 쌀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飯이라 이른다. 반함은 또 주옥珠玉을 겸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만 사士의 예禮만 들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염斂은 시신을 거두어 감싼다는 뜻이니, 그 예禮가 〈상대기喪大記〉에 보인다.
의복이나 이불의 수량에 많고 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이다.
밖에서 빈소를 차려 모이고, 장지로 떠날 때 조전祖奠으로 제사를 지내며, 들에서 장사葬事를 지내어 매장하니, 반함으로부터 장사지냄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가 더욱 멀어져서 의義로써 은혜를 끊기 때문에 나아가 가는 것만 있고 물러나 되돌아옴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하負夏땅의 상喪에는 이미 조전을 마치고 제수를 거두었는데, 증자曾子께서 조문弔問오신 까닭에 마침내 관棺을 물리어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은 뒤에 조문을 받고, 다음날 당에 다시 올라갔던 부인을 내려오게 한 뒤에 조문하는 예禮를 행했으니, 이것이 배종陪從한 사람이 예禮가 아니라고 의심한 까닭이다.
무릇 조祖에는 진실로 장차[차且]라는 뜻이 있으니, 장지로 떠나려고 조전으로 제사를 지낼 때 증자가 막 찾아와 조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해야 할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증자께서 마침내 관棺을 물리어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고 하루를 더 묵힐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당에 다시 올라갔던 부인을 내려오게 한 뒤에 견전遣奠하는 예禮를 행한 것은 진실로 일반적인 예禮이지만, 관棺을 물리어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은 뒤에 내려오게 했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것이다.
“남쪽 들창문 밑에서 반함飯含하는 것”에서부터 “묘역墓域에 장사葬事를 지내는 것”까지는 〈방기坊記〉에서 말한 것과 모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