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203 般아 爾以人之母嘗巧니 則豈不得以리오 其母以嘗巧者乎인댄 則病者乎아
集說
≪集說≫ 疏曰 嘗은 試也라 言爾欲以人母嘗試己之巧事하니 誰有强逼於爾而爲此乎아
又語之云其無以人母嘗試己巧면 則於爾病者乎아라하니 言不得嘗巧가 豈於爾에 有所病가
假言畢에 乃更噫而傷嘆하니 於是에 衆人이 遂止하니라
集說
○一說에 則豈不得以其母以嘗巧者乎作一句하니 言爾以他人毋試巧而廢其當用之禮면 則亦豈不得自以己毋試巧而不用禮乎아
則於爾心에 亦有所病而不安乎인저하니 蓋使之反求諸心하야 以己度人而知其不可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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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氏曰 周衰禮廢而諸侯僭天子라 故公室之窆棺을 視豊碑하고 大夫僭諸侯라 故三家之窆棺을 視桓楹하니 其陵替承襲之弊가 有自來矣로다
반般아! 너는 남의 어머니에게 너의 기교를 시험해보려 하니, 이것이 어찌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겠느냐. 남의 어머니에게 너의 기교를 시험해보지 않으면 병이라도 날 것 같으냐?
아이고!”라고 하니, 사람들이 과연 공수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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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疏:상嘗은 시험한다는 뜻이다. “네가 남의 어머니에게 자기의 기교를 시험해보려고 하니, 누가 네게 강제로 다그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어찌 그만둘 수 없는 것이겠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남의 어머니에게 자기의 기교를 시험하지 않으면 네가 병이라도 날 것 같으냐?”라고 한 것이니, “기교를 시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찌 너에게 병날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공견가公肩假가 말을 끝내면서 이에 다시 “아이고” 하고 상심하여 탄식을 하니, 이에 여러 사람들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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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설一說에는 “기부득이기모이상교자호豈不得以其母以嘗巧者乎”를 한 구절로 삼았으니, 이렇게 하면 “네가 남의 어머니에게 기교를 시험해서 당연히 준용準用해야 할 예禮를 폐지하게 하니, 그렇다면 또한 어찌 스스로 자기의 어머니에게는 기교를 시험하여 예禮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네 마음에 또한 병통으로 여기는 바가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말이니, 이는 그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돌이켜 찾아보아 자기의 입장에서 남을 헤아려 그것이 불가不可함을 알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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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씨應氏:주周나라가 쇠퇴하여 예禮가 폐기됨에 제후諸侯들이 천자天子의 예를 참람하게 행하였다. 그러므로 공실公室에서 하관下棺을 하면서 천자의 풍비豊碑에 비견하여 사용하였고, 대부大夫들은 제후의 예를 참람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삼가三家가 하관을 하면서 제후의 환영桓楹에 비견하여 사용하였으니, 그 침체하여 답습한 폐단이 유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