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701 滕成公之喪에 使子叔敬叔弔하고 進書할새 子服惠伯爲介러니 及郊하야 爲懿伯之忌하야 不入이어늘 惠伯曰 政也라 不可以叔父之私로 不將公事라하고 遂入하니라
集說
≪集說≫ 滕成公之喪이 在魯昭公之三年이라 敬叔은 魯桓公七世孫이요 惠伯則桓公六世孫也니 於世次에 敬叔稱惠伯爲叔父하고 懿伯則惠伯之叔父而敬叔之五從祖라
集說
○
曰 左傳註云 忌
는 怨也
라 敬叔
이 先有怨於懿伯
이라 故不欲入滕
이라가 以惠伯之言而入
하니 傳言叔弓之有禮也
라하고
恐惠伯殺己라 故不敢先入이어늘 惠伯이 知其意而開釋之하니 記惠伯之知禮也라하니 二說不同而皆可疑라
如彼註言하야 禮椒爲之避仇怨이면 則當自受命之日에 辭行以禮之요 不當及郊而後辭入也요
如此疏言하야 恐惠伯殺己而難之면 則魯之遣使而使其仇爲之副하야 不恤其相仇하야 以棄命害事는 亦非善處也요
且叔弓爲正使하야 得仇怨爲介而不請易之는 非計之得也요 又同使共事而常以仇敵備之하야 而往反於魯滕之路는 亦難言也니
使椒果欲報仇면 則其言雖善이나 安知非誘我耶而遂入이리오 又非通論也라
按
라하고 此作爲二字雖異而皆先言及郊而後言忌
하니 可見是及郊方遇忌也
라
或者忌字只是忌日이니 懿伯是敬叔從祖라 適及滕郊而遇此日이라 故欲緩至次日乃入이라
故惠伯以禮曉之曰 公事有公利無私忌라하고 乃先入이어늘 而叔弓亦遂入焉이라하니 此說固可通이나 然亦未知然否니 闕之可也라
등滕나라 성공成公의 상喪에 〈노魯나라에서〉 자숙경숙子叔敬叔으로 하여금 조문하도록 하고 조문하는 글을 올릴 때 자복혜백子服惠伯이 부사副使가 되었는데, 등나라의 교외郊外에 이르러 의백懿伯의 기일忌日이라 하여 〈자숙경숙이 등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혜백惠伯이 말하기를 “이것은 국가의 정사政事이므로 숙부叔父의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공사公事를 봉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마침내 등나라로 들어갔다.
集說
등滕나라 성공成公의 상喪이 노魯나라 소공昭公 3년에 있었다. 경숙敬叔은 노魯나라 환공桓公의 7세손이고, 혜백惠伯은 환공의 6세손이니, 세대의 순차로 보면 경숙이 혜백을 숙부라 칭하고, 의백懿伯은 혜백의 숙부이면서, 경숙의 5종조從祖이다.
진서進書는 노나라 임금이 조문하는 글을 받들어 올리는 것이다.
集說
○유씨劉氏:≪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주註에 “‘기忌’는 원망한다[원怨]는 뜻이다.” 하였다. 경숙敬叔이 예전에 의백懿伯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등滕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다가 혜백의 말을 따라 들어갔으니, ≪춘추좌씨전≫은 숙궁叔弓이 예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예기주소禮記注疏≫에 “경숙이 일찍이 의백을 죽여서 그 집안의 원한을 샀다.
그러므로 혜백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먼저 들어가지 못하자, 혜백이 그러한 뜻을 알고 풀어주었으니, 이는 혜백이 예를 알고 있음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두 가지 설이 똑같지 않으니 모두 의심스럽다.
저 ≪춘추좌씨전≫ 주의 말처럼 숙궁이 자복초子服椒(혜백)를 예우하여 그를 위해 원수를 피하게 하려고 했다면 마땅히 명을 받던 날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사양하여 자복초를 예우했어야 하고, 교외에 이른 뒤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함은 옳지 않다.
≪예기주소≫의 말대로 혜백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들어가기를 어렵게 여겼다면 노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면서 원수로 하여금 부사가 되게 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왕명王命을 버리고 일을 해치게 할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도 잘 처리한 일은 아니다.
또 숙궁이 정사正使가 되어서 원수를 얻어 부사로 삼았으나 바꾸어줄 것을 청하지 않은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요, 또 같이 사신이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항상 원수와 적으로 생각하여 복수를 대비하면서 노나라와 등나라의 길을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초가 과연 원수를 갚고자 했다면 그 말이 비록 선하나, 어찌 자신을 유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마침내 들어가겠는가? 이것도 통할 수 있는 의논이 아니다.
≪춘추좌씨전≫을 살펴보건대 “교외에 이르러 의백의 기일을 만났다.[及郊遇懿伯之忌]”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우遇자가 위爲자로 되어 있다.〉 두 글자가 비록 다르나, 모두 먼저 교외에 이른 것을 말한 뒤에 기忌를 말하였으니, 교외에 이르러서야 기일을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기忌자는 다만 기일일 것이니, 의백은 바로 경숙의 종조였다. 마침 등나라 교외에 이르렀을 때에 이 기일을 만났으므로 늦추어 다음날이 되어서야 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혜백이 예로써 깨우쳐 말하기를 “공사公事는 국가의 이익만 있고 사가私家의 기일忌日은 없다.”라고 하고, 마침내 먼저 들어가자 숙궁도 마침내 들어갔다고 한 것이니, 이 말이 진실로 통하기는 하지만 또한 이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니, 제쳐놓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