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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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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5003 問大夫之子어든, 長曰能御矣라 하고, 幼曰未能御也라 하며,
集說
[集說] 古者五十 命爲大夫
不問其年而問其子之長幼니라.
謂御車也.
御者 六藝之一이니, 幼則未能이라.
○ 疏호대 謂主事也.
이면 子學父業이라 有御事之因이니라.


대부의 자식의 〈나이에〉 대하여 묻거든, 장성하였으면 “수레를 몰 수 있다.” 하고, 어리면 “아직 수레를 몰 수 없다.”고 대답한다.
集說
[集說] 옛날에는 50세에 명을 받아 대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나이를 묻지 않고 그 자식이 성장하였는지 어린지를 묻는다.
는 수레를 모는 것이다.
육례六禮의 하나로서 어리면 할 수 없다.
: 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다.
관직에 여러 대에 걸친 공로가 있으면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배우기 때문에 주관하던 일을 이어받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官有世功 : 한 가지 관직을 맡아서 대대로 공로가 있다는 뜻이다. 즉 같은 관직을 계속 전승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배운다고 한 것이다. 그럴 경우 그 官名으로 族을 삼기도 한다. 《春秋左傳》에 諡와 族을 어떻게 命名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천자는 덕이 있는 자를 제후로 세우고서 그가 출생한 지명을 그의 姓으로 정해 주고, 땅을 封해 주고서 그 땅의 이름으로 氏를 명하며, 제후는 그 字로서 諡를 정해 주고, 그 자손은 이 諡를 族으로 삼으며, 관직을 맡아 대대로 공로가 있으면 그 후손들은 그 官名으로서 족을 삼기도 하며, 先祖의 封邑을 족으로 삼기도 한다.[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請侯以字爲諡 因以爲族 官有世功 則有官族 邑亦如之]”고 하였다. 《譯註 春秋左氏傳 1》 229면 전통문화연구회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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