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集說≫ 大夫弔는 弔於士也라 大夫雖尊이나 然當主人有小斂大斂或殯之事而至면 則殯者以其事告之라
辭는 猶告也라 若非當事之時면 則孝子下堂迎之라 婦人無外事라 故不越疆而弔라
大全
≪大全≫
曰 婦人見兄弟
에 可以及閾
이로대 而不可以踰閾
이요 送迎
에 可以及門
이로대 而不可以出門
이니라
대부大夫가 사士에게 조문하러 왔을 경우 상주가 일이 있을 때 오면 빈소를 차리는 자가 상주에게 지금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조문을 갔으면 그 날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부인婦人은 국경을 넘어서 남을 조문하지 않는다.
조문을 한 당일에는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集說
‘대부大夫가 조문함’은 사士에게 조문한 것이다. 대부大夫가 비록 높지만, 그러나 주인이 소렴小斂․대렴大斂 혹은 빈소를 차리는 일이 있을 때를 당하여 왔으면 빈소를 차리는 사람이 그 일로써 대부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사辭는 말해줌과 같다. 만약 일을 당한 때가 아니라면 효자가 당堂을 내려가서 그를 영접해야 한다. 부인은 외부의 일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서 조문하지 않는 것이다.
조문간 날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과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모두 남은 슬픔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부인婦人은 형제를 만나볼 때 문지방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문지방을 넘을 수 없고, 전송하거나 맞이할 때 대문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대문을 나갈 수 없다.
남을 조문할 때에는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국경을 넘을 수는 없다.
허許나라 목공穆公의 부인夫人이 위衛나라로 돌아가 위후衛侯를 조문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는데, 국경을 넘어 남을 조문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