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207 入竟而問禁하며 入國而問俗하며 入門而問諱니라.
集說
[集說] 馬氏가 曰호대 問禁은 慮得罪於君也요, 問俗은 慮得罪於衆也요, 問諱는 慮得罪於主人也라.
국경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의〉 금령禁令을 물어보고, 도성都城에 들어가서는 풍속을 물어보며,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휘를 물어본다.
集說
[集說]마씨馬氏 : 금령禁令을 물어보는 것은 임금에게 죄를 지을까 염려해서이고, 풍속을 물어보는 것은 그 곳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까 염려해서이며, 휘를 물어보는 것은 주인에게 죄를 지을까 염려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