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101 喪服에 兄弟之子를 猶子也는 蓋引而進之也요 嫂叔之無服也는 蓋推而遠之也요 姑姊妹之薄也는 蓋有受我而厚之者也니라
集說
≪集說≫ 方氏曰 兄弟之子雖異出也나 然在恩爲可親이라 故引而進之하야 與子同服하고 嫂叔之分은 雖同居也나 然在義爲可嫌이라 故推而遠之하야 不相爲服이라
姑姊妹在室과 與兄弟姪은 皆不杖期요 出適則皆降服大功而從輕者는 蓋有受我者服爲之重故也니 言其夫受之而服을 爲之杖期以厚之라
大全
≪大全≫ 何氏平叔曰 男女相爲服에 不有骨肉之親이면 則其尊卑之異也라 嫂叔親이나 非骨肉이요 尊卑不異하니 恐有混淆之失이라 故推使無服也라
상복喪服에 있어서, 형제兄弟의 자식에 대한 복服을 자기 자식과 똑같게 하는 것은 끌어당겨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형수와 시숙 간에 복이 없는 것은 밀어내어 멀리하는 것이며, 시집간 고모와 시집간 자매의 복服을 박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받아가서 후하게 복服을 입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集說
방씨方氏:형제의 자식은 비록 달리 출생하였지만, 그러나 은혜에 있어서는 친애親愛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 가까이 나오게 해서 자기 자식과 똑같이 복服을 입어주고, 형수와 시숙의 구분은 비록 함께 살았지만 의리에 있어서 혐의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밀어내어 멀리하여 서로 복服을 입어주지 않는 것이다.
시집가지 않은 고모와 누님과 누이 및 형제가 낳은 조카는 모두 지팡이를 잡지 않는 부장기복不杖期服을 입어주고, 출가出家하거나 시집을 가면 모두 복服을 강등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어서 가볍게 함을 따르는 것은 대개 나에게서 받아간 사람이 그를 위해 복服을 중重하게 입어주기 때문이니, 그 남편이 누님이나 누이를 나에게 받아가서 복服을 입어주기를 자기 죽은 처를 위해 장기복杖期服을 입어주어 후厚하게 대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친정[본종本宗]에서는 서로 위해줄 때 모두 한 등급을 강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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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평숙何氏平叔: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 복服을 입어줄 때 골육지친骨肉之親이 아니면 그 존비尊卑를 달리하는 것이다. 형수와 시숙이 비록 친한 사이기는 하지만 골육지친은 아니고 존비가 다르지 않아서, 예의禮儀를 어지럽히는 잘못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밀어내어 멀리해서 복服이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