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01 妻之昆弟爲父後者死어든 哭之適室호대 子爲主하야 袒免哭踊이니라
夫入門右하야 使人立於門外하야 告來者어든 狎則入哭이니
父在어든 哭於妻之室이요 非爲父後者어든 哭諸異室이니라
集說
≪集說≫ 此는 聞妻兄弟之喪하고 而未往弔時禮也라 父在는 己之父也요 爲父後는 妻之父也라
門外之人이 以來弔者告호대 若是交游習狎之人이면 則徑入哭之니 情義然也라
集說
○疏曰 女子子適人者 爲昆弟之爲父後者不降하니 以其正故也라
袒免哭踊者는 冠尊不居肉袒之上이니 必先去冠而加免이라
故凡哭에 哀則踊하고 踊必先袒하고 袒必先免이라 故袒免哭踊也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哭諸異室者는 以其別於適也니라
아내의 형제(처남)로서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된 사람이 죽으면, 적실適室(정침正寢)에서 곡哭을 하되 아들[생질甥姪]이 상주가 되어 어깨를 드러내고 면免을 하고서 곡을 하며 뛴다.
남편이 문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문 밖에 서서 조문온 사람을 알리도록 하면, 〈조문온 자가 죽은 자와〉 절친한 사이면 들어가서 곡을 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내의 방에서 곡을 하고,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이 아니면 다른 방에서 곡을 한다.
集說
이는 아내의 오빠나 남동생의 상을 듣고 조문하기 전의 예禮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심[父在]’은 자기의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됨[爲父後]’은 아내의 아버지를 말한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조문온 사람을 알리되 〈조문온 자가 죽은 자와〉 만약 교유交游가 평소 절친했던 사람이라면 바로 들어가서 곡哭을 하니, 인정과 의리가 그러한 것이다.
集說
소疏:딴 사람에게 시집간 딸자식이 오빠나 남동생 중에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된 사람을 위해서는 강복降服을 입지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매의 남편이 그를 위해서 적실適室의 뜰 가운데에서 곡哭을 한다.
‘아들이 상주喪主가 된다.’는 것은 생질甥姪이 외숙外叔에게 시마복緦麻服을 입어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들에게 명해서 상주가 되도록 하여 조문을 받고 손님에게 절을 하도록 한 것이다.
‘어깨를 드러내고 면免을 하며 곡하고 뛴다.’는 것은 관冠은 존귀尊貴해서 맨살을 드러낸 위에는 쓰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먼저 갓을 벗고 면免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곡을 할 때 슬프면 뛰고, 뛸 때에는 반드시 먼저 어깨를 드러내고, 어깨를 드러낼 때에는 반드시 먼저 면免을 하는 것이므로 어깨를 드러내고, 면免을 하고, 곡哭하며 뛰는 것이다.
‘남편이 문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아들의 아버지를 이르니, 바로 아내의 오빠나 남동생을 위하여 곡을 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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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다른 방에서 곡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적자適子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