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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주관周官》의 사구司寇조에는 〈감형의 대상을 논하면서〉 현귀顯貴한 이에 대한 의형議刑이 있고, 종백宗伯조에는 법法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이 또한 이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주관周官》에서 “예속禮俗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예가 서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현귀顯貴한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위주가 된 것이다.
전사씨甸師氏를 둔 것에서 보면 형벌이 대부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요컨대 비천한 서민을 다스리는 것이 위주가 된 것이다.
대부의 아래 그리고 서민의 위에 해당하는 신분은 사士일 뿐이다.
〈《예기禮記》의〉 〈왕제王制〉에 “예와 악으로 사士를 양성한다.”고 말하였고 〈《서경書經》의〉 〈순전舜典〉에는 “회초리로 학교에서의 형벌을 삼는다.”고 말한 것을 보면 사士에게 형이 가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