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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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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5611 刑不上大夫니라.
集說
[集說] 大夫 或有罪어든定之하야 議所不赦則受刑하나니라.
周官掌囚 凡有爵者與王之同族 奉而適甸師氏하야 以待刑殺而此云不上大夫者, 言不制大夫之刑이니, 猶不制庶人之禮也.
大全
[大全] 嚴陵方氏호대 周官 司寇 有議貴之辟하고 宗伯 不以象示民 亦此意也.
이나 周官 以禮俗馭其民이니 則禮非不下庶人也.
要之以治貴者爲主.
有甸師氏 則刑非不上大夫也
要之以治賤者爲之主.
在大夫之下庶人之上者 則士而已.
王制 言禮樂造士則禮及乎士矣, 舜典 言扑作敎刑하니 則刑加乎士矣.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集說
[集說] 대부가 혹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팔의八議논정論定하며, 팔의로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
주관周官》의 장수掌囚조에 “모든 작위가 있는 자와 왕의 동족은 전사씨甸師氏에게 모시고 가서 형살刑殺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이 대문에서 “대부에게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대부의 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니, 이는 “서인의 예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大全
[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주관周官》의 사구司寇조에는 〈감형의 대상을 논하면서〉 현귀顯貴한 이에 대한 의형議刑이 있고, 종백宗伯조에는 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이 또한 이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주관周官》에서 “예속禮俗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예가 서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현귀顯貴한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위주가 된 것이다.
전사씨甸師氏를 둔 것에서 보면 형벌이 대부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요컨대 비천한 서민을 다스리는 것이 위주가 된 것이다.
대부의 아래 그리고 서민의 위에 해당하는 신분은 일 뿐이다.
〈《예기禮記》의〉 〈왕제王制〉에 “예와 악으로 를 양성한다.”고 말하였고 〈《서경書經》의〉 〈순전舜典〉에는 “회초리로 학교에서의 형벌을 삼는다.”고 말한 것을 보면 에게 형이 가해진 것이다.


역주
역주1 八議 : 八議는 八辟을 말하는데 議는 형벌을 의논한다는 뜻이고, 辟은 죄의 뜻이다. 즉 아래 8가지 신분이나 직능 보유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의논하여 감하거나 사면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一曰議親之辟 二曰議故之辟 三曰議賢之辟 四曰議能之辟 五曰議功之辟 六曰議貴之辟 七曰議勤之辟 八曰議賓之辟] 《周官集註》 卷9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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