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하고 는 惟鄭之從
하야 雖有他說
이나 不復收載
하니, 固爲可恨
이라.
愼終追遠이 其關於人倫世道가 非細故니 而可略哉아.
정씨鄭氏는 〈예기의 주注를 쓰면서〉 참위讖緯의 설을 조술祖述하였고, 공소孔疏는 오직 정현鄭玄의 설만을 따르고는, 비록 이와 다른 학설이 있더라도 모아서 싣지 않았으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소疏 가운데서 또렷이 전거典據가 될 만한 것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근세近世에 응씨應氏가 지은 《예기찬의禮記纂義》에는 잡기雜記와 상복대기喪服大記와 상복소기喪服小記 등의 편은 모두 빼놓고 주석注釋을 달지 않았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일은, 인륜과 세도世道에 관련됨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생략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