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601 曾子謂子思曰 伋아 吾執親之喪也에 水漿을 不入於口者七日호라
子思曰 先王之制禮也에 過之者는 俯而就之하며 不至焉者는 跂而及之케하니
故君子之執親之喪也에 水漿을 不入於口者三日하야 杖而后能起하나니라
集說
≪集說≫ 三日
은 中制也
니 七日則幾於滅性矣
라 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先王이 制爲喪親之禮에 其服衰止於三年하고 其哭泣止於三月하며 其水漿不入於口는 止于三日하니 蓋三日可以怠而食하고 三月可以解而沐하며 三年可以祥而除는 使過者俯而就之하고 不至者跂而及之也라
若夫以親之恩爲罔極하고 吾之情爲無窮하야 徇其無窮之情하고 而不節之以禮면 則在己者不可傳하고 在人者不可繼니 是戕賊天下之人而禍於孝也라
증자曾子가 자사子思에게 일러 말하였다. “급伋아, 내가 어버이의 상례喪禮를 집행할 때 물과 미음을 입에 한 모금도 넣지 않은 것이 7일이나 되느니라.”
자사가 말하였다.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함에 지나친 자에게는 굽혀서 나아가도록 하였고, 이르지 못하는 자에게는 발돋움해서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어버이의 상례를 집행하면서 물과 미음을 입에 한 모금도 넣지 않기를 사흘 동안 해서 지팡이를 짚은 뒤에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集說
3일은 알맞은 제도이니, 7일 동안 하면 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부축을 받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서 일어난 사람도 있으며, 얼굴에 때가 낄 뿐인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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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진씨長樂陳氏:선왕先王이 어버이 상喪을 치르는 예禮를 제정함에 그 상복喪服을 입는 기간은 3년에 그치고, 곡哭하고 우는 기간은 3개월에 그치며, 물과 미음을 입에 대지 않는 기간은 3일에 그쳤으니, 대체로 3일이면 쇠약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3개월이면 근심이 풀려 멱을 감을 수 있으며, 3년이면 대상大祥을 지내고 상복을 벗을 수 있게 한 것은 지나친 자로 하여금 굽혀서 나아가도록 한 것이고 미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발돋움해서 미치도록 한 것이다.
어버이의 은혜는 망극하고 나의 정은 한이 없으니 나의 한없는 정대로 따라하고 예로써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예를 전할 수가 없고, 남에게 있어서는 계속할 수 없으니, 이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효孝에 화禍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이 증자曾子께서 행하신 예를 자사子思께서 취하지 않은 이유이다.
악정자춘樂正子春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악정자춘은 5일 동안 먹지 않다가 이윽고 후회를 했는데, 하물며 7일 동안에 있어서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