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401 公叔文子卒커늘 其子戌가 請謚於君曰 日月有時라 將葬矣니 請所以易其名者하나이다
集說
≪集說≫ 文子는 衛大夫니 名拔이요 君은 靈公也라 大夫士三月而葬하니 有時는 猶言有數也라
공숙문자公叔文子가 죽자, 그 아들인 술戌가 임금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면서 “정해진 날짜가 되어 장례葬禮를 지내려 하니, 청컨대 시호를 내려주어 이름을 대신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集說
문자文子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인데 이름은 발拔이고, 임금은 영공靈公이다. 대부大夫와 사士는 3개월 만에 장사葬事를 지내니 “정해진 날짜가 되었다.[유시有時]”는 것은 정해진 개월 수가 있다는 말과 같다.
죽으면 그 이름을 피휘避諱하기 때문에 시호를 내려주는 것은 그 이름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