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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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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4401 公叔文子卒커늘 其子戌 請謚於君曰 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其名者하나이다
集說
≪集說≫ 文子 衛大夫 名拔이요 靈公也 大夫士三月而葬하니 有時 猶言有數也
死則諱其名이라 故爲之諡 所以代其名也


공숙문자公叔文子가 죽자, 그 아들인 가 임금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면서 “정해진 날짜가 되어 장례葬禮를 지내려 하니, 청컨대 시호를 내려주어 이름을 대신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集說
문자文子나라 대부大夫인데 이름은 이고, 임금은 영공靈公이다. 대부大夫는 3개월 만에 장사葬事를 지내니 “정해진 날짜가 되었다.[유시有時]”는 것은 정해진 개월 수가 있다는 말과 같다.
죽으면 그 이름을 피휘避諱하기 때문에 시호를 내려주는 것은 그 이름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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