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03 喪에 公弔之하야시든 必有拜者니 雖朋友州里舍人이라도 可也니라
集說
≪集說≫ 此는 謂國君이 弔其諸臣之喪이라 弔後에 主人當親往拜謝니 喪家若無主後면 必使以次疏親往拜하고 若又無疏親이면 則死者之朋友及同州同里及喪家典舍之人이 往拜亦可也라
寡君承事는 言來承助喪事니 此는 君語擯者하야 傳命以入之辭요 主人曰臨者는 謝辱臨之重也라
상사喪事에 임금이 신하의 집에 조문을 가면 반드시 임금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 비록 친구나 한 고을이나 마을 사람, 또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조문하러 온 사자使者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임금[과군寡君]이 상喪을 받들어 도우라 하셨다.”고 하면, 주인主人은 말하기를 “왕림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集說
이는 나라의 임금이 여러 신하의 초상初喪에 조문함을 말한다. 조문한 뒤에는 주인이 마땅히 친히 가서 절하고 사례해야 되는데, 상가喪家에 만약 상주의 후계자가 없으면 반드시 다음 가는 소원한 친척으로 하여금 가서 절하도록 하고, 만약 또 소원한 친척도 없다면 죽은 사람의 친구 및 한 고을이나 한 마을 및 초상집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가서 절하는 것도 좋다.
과군승사寡君承事는 와서 상사喪事를 받들어 돕는다는 말이니, 이는 임금이 사자使者에게 말하여 명령을 전하여 들어가서 하는 말이니, 주인이 “왕림해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욕되게 왕림해준 정중함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