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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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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6302 凡卜筮日호대 旬之外 曰遠某日이오, 旬之內 曰近某日이니,
喪事 先遠日하고, 吉事 先近日이니라.
集說
[集說] 疏호대, 今月下旬 筮來月上旬 是旬之外日也.
主人 告筮者云호대 欲用遠某日이라하니, 此 大夫禮.
하고 職褻하니, 時至事暇하야 可以祭어든 則於旬初 卽筮旬內之日하니,
主人 告筮者云호대 用近某日이라 하나니라.
天子諸侯 有雜祭하여 或用旬內하며 或用旬外하니, 其辭 皆與此同이라.
喪事 謂葬與二祥이니,
是奪哀之義
非孝子所欲이오, 但不獲已 先從遠日而起하니, 示不宜急하야 微伸孝心也
吉事 謂祭祀冠昏之屬이니,
少牢호대 若不吉則及遠日이라 하니, 是 先近日也.


날짜를 점쳐 정할 때에, 열흘 이후는 ‘먼 아무 날’이라 하고, 열흘 이내는 ‘가까운 아무 날’이라 한다.
상사喪事에는 먼 날을 먼저 점치고, 길사吉事에는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
集說
[集說] : 이달 하순下旬에 다음 달 상순上旬을 점치는 것이 바로 열흘 뒤의 날〈로서 먼 아무 날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인이 점치는 자에게 “먼 아무 날을 쓰고자 한다.”라고 고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大夫이다.
는 신분이 낮고 직업이 천하니, 때가 되고 일이 한가해서 제사지낼 수 있으면 초순初旬에 즉시 열흘 이내의 날을 점쳐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점치는 자에게 “가까운 어느 날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천자와 제후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서 어떤 때는 열흘 이내로 정하고, 어떤 때는 열흘 뒤로 정하기도 하는데, 〈점칠 때의〉 말은 모두 이상과 같다.
상사喪事장례葬禮이상二祥(大祥 및 소상小祥)을 말한다.
이것은 탈애奪哀의 의미이다.
효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단지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이므로, 먼저 먼 날부터 점치기 시작하니, 마땅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서 조금이나마 효심을 펴려는 것이다.
길사吉事란 제사‧관례‧혼례 등이다.
소뢰小牢〉에, “만약 길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 날까지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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