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302 凡卜筮日호대 旬之外를 曰遠某日이오, 旬之內를 曰近某日이니,
集說
[集說] 疏에 曰호대, 今月下旬에 筮來月上旬이 是旬之外日也라.
主人이 告筮者云호대 欲用遠某日이라하니, 此는 大夫禮라.
士는 賤하고 職褻하니, 時至事暇하야 可以祭어든 則於旬初에 卽筮旬內之日하니,
天子諸侯는 有雜祭하여 或用旬內하며 或用旬外하니, 其辭가 皆與此同이라.
非孝子所欲이오, 但不獲已라 故로 先從遠日而起하니, 示不宜急하야 微伸孝心也라
少牢에 云호대 若不吉則及遠日이라 하니, 是는 先近日也라.
날짜를 점쳐 정할 때에, 열흘 이후는 ‘먼 아무 날’이라 하고, 열흘 이내는 ‘가까운 아무 날’이라 한다.
상사喪事에는 먼 날을 먼저 점치고, 길사吉事에는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
集說
[集說]소疏 : 이달 하순下旬에 다음 달 상순上旬을 점치는 것이 바로 열흘 뒤의 날〈로서 먼 아무 날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인이 점치는 자에게 “먼 아무 날을 쓰고자 한다.”라고 고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大夫의 예禮이다.
사士는 신분이 낮고 직업이 천하니, 때가 되고 일이 한가해서 제사지낼 수 있으면 초순初旬에 즉시 열흘 이내의 날을 점쳐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점치는 자에게 “가까운 어느 날을 쓰겠다.”고 고告하는 것이다.
천자와 제후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서 어떤 때는 열흘 이내로 정하고, 어떤 때는 열흘 뒤로 정하기도 하는데, 〈점칠 때의〉 말은 모두 이상과 같다.
상사喪事는 장례葬禮와 이상二祥(大祥 및 소상小祥)을 말한다.
효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단지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이므로, 먼저 먼 날부터 점치기 시작하니, 마땅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서 조금이나마 효심을 펴려는 것이다.
〈소뢰小牢〉에, “만약 길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 날까지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