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集說≫ 謂君之乘馬死어든 則特以帷埋之하고 不用敝帷也라
大全
≪大全≫
曰 帷蓋之近於身以爲障蔽者也
요 犬馬之畜於家以爲代禦者也
라
障蔽者를 敝에 所不敢棄하고 而代禦者死에 用以埋之하니 所謂仁之至요 義之盡也니라
임금이 타던 말이 죽으면 그 말을 휘장으로 싸서 묻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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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타던 말이 죽으면 특별히 새 휘장으로 싸서 그 말을 묻고 낡은 휘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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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方氏:노魯나라 소공昭公의 타던 말이 해자에 빠져죽자 새 휘장으로 그 말을 싸서 묻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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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림섭씨石林葉氏:신체에 가까운 휘장과 수레의 일산日傘으로 시체를 가리고 덮는 물건으로 삼는 것이며, 집에서 기르는 개와 말로 사람의 노고를 대신하고 집을 지키는 동물로 삼는다.
가리고 덮던 것을 낡아도 감히 버리지 않고 사람의 노고를 대신하고 집을 지키던 동물이 죽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여 묻으니, 이른바 인仁의 지극함이며 의義의 극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