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301 戰于郞할새 公叔禺人이 遇負杖入保者息曰 使之雖病也며 任之雖重也나 君子不能爲謀也며 士弗能死也면 不可하니라
魯人欲勿殤重汪踦하야 問於仲尼한대 仲尼曰 能執干戈하야 以衛社稷하니 雖欲勿殤也나 不亦可乎아
集說
遇魯人之避齊師而入保城邑者疲倦之餘에 負其杖而息于塗하고 禺人乃歎之曰 徭役之煩을 雖不能堪也며 稅斂之數雖過於厚也나 若上之人이 協心以禦寇難이면 猶可塞責也어늘 今卿大夫不能畫謀策하고 士不能捐身以死難하니 豈人臣事君之道哉아 甚不可也라 我旣出此言矣니 可不思踐吾言乎아하고 於是與其隣之童子汪踦者皆往하야 鬪而死於敵하니
魯人이 以踦有成人之行이라하야 欲以成人之喪禮葬之한대 而孔子善其權禮之當也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君子之於人
에 視其行
하고 不視其年
이라 年雖壯而無成
이면 處之以童
이 可也
니 과 이 是也
요 年雖穉而有成
이면 處之以成人
이 可也
니 汪錡之勿殤
이 是也
라
노魯나라와 제齊나라가 낭읍郞邑에서 전쟁할 때 공숙우인公叔禺人이, 피곤한 백성들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난리를 피하기 위해 성城 안으로 들어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국가에서 부역賦役시킴이 비록 백성들을 병들게 하며, 세금을 부담시킴이 비록 무겁더라도 군자君子가 국가를 위하여 도모하지 못하고, 사士가 국난國難에 죽지 못한다면 옳지 못한 것이오.
내가 이미 말을 하였소.”라고 하고는, 그 이웃 마을의 동자인 왕기汪踦와 함께 전쟁터로 달려가서 싸우다가 모두 죽었다.
노나라 사람들이 동자인 왕기가 성인成人의 행실이 있다 하여 상례殤禮로 장사지내지 않고자 해서 중니仲尼에게 질문하니, 중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자가 거뜬히 방패와 창을 잡고서 사직社稷을 보호하였으니, 비록 상례殤禮로 장사지내지 않으려 하나 또한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集說
낭읍郞邑에서 전쟁을 벌인 것은 노魯나라 애공哀公 11년에 제齊나라가 노魯나라를 정벌한 것이다.
노나라 사람이 제나라 군대를 피해 성읍城邑으로 들어가서 피곤한 나머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길가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우인禺人이 이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부역의 번거로움을 비록 감당할 수가 없으며,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수량이 비록 지나치게 무겁더라도 만약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협심協心하여 도적盜賊의 난을 막는다면 그런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건만, 지금 경대부卿大夫들은 계책을 내지 못하고 사士는 몸을 바쳐 국난國難에 죽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남의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이겠는가. 매우 옳지 않다. 나는 이미 이런 말을 꺼냈으니 내가 한 말을 실천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이에 그 이웃의 동자인 왕기汪踦와 함께 가서 싸우다가 적에게 죽으니,
노나라 사람들이 왕기가 성인成人의 행적이 있다고 여겨 성인의 상례喪禮로 그를 장사葬事지내 주려고 하였는데, 공자孔子께서 그 권도權道의 예禮를 적용함이 타당함을 좋게 여기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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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진씨長樂陳氏:군자君子는 사람에 대해 그의 행실을 살펴보고 그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나이가 비록 장성하였으나 성인成人의 행실을 이룬 것이 없으면 어린아이로 대우하는 것이 옳으니, 정홀鄭忽을 교활한 어린이라고 한 것과 소공昭公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것이 이것이고,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성인의 행실을 이룬 것이 있으면 성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옳으니, 왕기汪錡를 상례殤禮로 장사지내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