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101
하며, 祭服
이 敝則焚之
하며, 祭器
가 敝則埋之
하며, 龜筴
이 敝則埋之
하며, 牲
이 死則埋之
니라.
集說
[集說] 呂氏가 曰호대 人所用則焚之하니, 焚之는 陽也요,
大全
[大全] 長樂劉氏가 曰호대 四物은 皆用之以交於神明者也라.
不焚不埋
면 則移於他用
이니 無已瀆於神明哉
인져.
龜《三圖》
제사에 참여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제복祭服이 해어지면 불사르고, 제기祭器가 못쓰게 되면 땅에 묻고, 귀갑龜甲과 점치는 대쪽[筴]이 망가지면 땅에 묻으며, 희생犧牲으로 쓸 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사람이 사용한 것은 불사르니, 불사르는 것은 양陽에 속한다.
귀신이 사용한 것은 땅에 묻으니, 묻는 것은 음陰에 속한다.
大全
[大全]장락유씨長樂劉氏 : 네 가지 물건(祭服‧제기祭器‧구협龜筴‧생牲)은 모두 신명神明과 교통하는데 쓰이는 물건이다.
태우지 않거나 묻지 않는다면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니 〈이는〉 신명神明에 대하여 너무도 불경不敬한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