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06
而問焉
이어든 必告之以其制
하나니라.
集說
[集說] 應氏가 曰호대 一國에 有賢이면 衆國所仰이라.
文獻이 不足則言禮에 無證이라 故必告之以其制니 言擧國之故事하야 以答之也라.
大全
[大全] 馬氏가 曰호대 七十而致事는 順天理也라.
天下之達尊이 三에 大夫는 兼而有之者也니, 爲君者가 得不致其愛敬乎아.
於其致事而去에 必有以勞之요 於其留而自輔면 必有以養之니,
几杖婦人安車者는 所以養安其氣體하야 不敢勞以事也며 所以見尙齒貴爵尊德之義하야 不嫌其爲倨也라.
夫天子가 巡守에 先見百年者九十者하고 天子가 欲有問焉則就其室이라.
古之人이 咨於元老를 如此其敬은 以其賢而多聞也니 則宜有越國而問之矣라.
必告之以其制者는 蓋制出於先王而非先王者면 無法이라 故로 告之以其制也니라.
이웃 나라가 와서 묻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도를 들어 말해 준다.
集說
[集說]응씨應氏 : 한 나라에 어진 이가 있으면 여러 나라에서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된다.
문헌이 부족하면 예禮를 말함에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제도로써 말해 주니 나라의 고사故事를 들어서 대답해 준다는 말이다.
大全
[大全]마씨馬氏 : 일흔 살에 치사致事하는 것은 천리天理를 따르는 것이다.
벼슬이 대부에 이르면 임금이 어진 이로 대접하는 것이다.
천하에서 공통적으로 높이는 것이
인데, 대부는 〈
작爵과
덕德〉 두 가지를 겸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니, 임금으로서 그에게 사랑과
공경恭敬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치사致事하고 떠날 때에는 반드시 그를 위로할 방도가 있어야 하고, 그가 머물러서 자신을 도울 때면 반드시 그를 봉양할 방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궤장과 부인과 안거는 그의 기체氣體를 편안하게 해 주어 감히 일로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상치尙齒‧귀작貴爵‧존덕尊德의 뜻을 내보여서 그가 거만하게 행동하더라도 혐의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大夫는〉 자신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들어 말하니 이는 살고 있는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천자가 〈제후국을〉 순수할 때에는 먼저 100세 90세 먹은 노인을 접견하고, 천자가 묻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의 집으로 찾아간다.
옛 사람들은 원로元老에게 이처럼 공경스럽게 자문 구하는 것은 그 원로元老가 어질고 학식이 높기 때문이니 이웃 나라가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때에〉 반드시 그 제도를 들어 일러주는 것은 제도는 선왕先王에게서 나온 것이니 선왕의 것이 아니면 법받지 않는 까닭에 그 제도를 들어 일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