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002 君子가 不盡人之歡하며 不竭人之忠은 以全交也라.
集說
[集說] 呂氏가 曰호대 盡人之歡과 竭人之忠은 皆責人厚者也니,
好於我者를 望之不深하고 盡心於我者를 不要其必致면 則不至於難繼也니라.
大全
[大全] 廣安游氏가 曰호대 多能者는 常失於傲而自與하고 爲善者는 常失於苟有得焉而止어늘,
今也에 博聞强識而居之以讓하고 敦善行而加之以不怠면 謂之君子가 宜矣로다.
古之制禮者가 於衣服飮食辭讓之際에 固有取於此나 然이나 不止於此也오,
其人이 於己所求에 歡以承命이면 則其求를 宜有所止니 求而不止면 則歡有時而窮이라.
其人이 於己所望에 盡忠竭誠이나 然所望을 當有所止하니 苟望之而不止면 則忠有時而竭이라.
盡人之歡은 如虞公求玉於虞叔하야 虞叔이 旣獻之하고
如古注之說則不盡人之歡은 若管敬仲之樂飮 而不繼以燭이 是矣요,
不竭人之忠은 若孔子出行에 不假雨具於子夏가 是矣라.
君子之與人交에 所以貴辭‧貴讓‧貴有節‧貴不迫於人不干掩人之私는 皆所以不盡歡不竭忠之意也라.
牖民孔易라 하니, 言其求於民者를 當有所止而不可益求而無已라.
記에 曰호대 不大望於民이라 하고 傳에 曰호대 舜不窮其民이라 하니, 言其望於民者를 可小而不可大요 可使有餘而不可使至於窮이니,
군자君子가 남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남김없이 하게 하지 않으며, 나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하지 않는 것은, 사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나에 대한 극진한 호의와 완전한 충성은 모두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큰 것이다.
남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다가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이것은 교제를 온전히 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환歡은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충忠은 나에게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이다.
나에 대한 깊은 호의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지극한 마음 다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이르지 않는다.
大全
[大全]광안유씨廣安游氏 :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博聞强識]은 항상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오만한 마음에서 그르치고, 자신을 수양하고 실천에 힘쓰는 사람[敦善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데서 잘못된다.
그런데 이제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나면서도 겸양하며, 몸을 수양하고 말을 실천하기를 힘써서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군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진환盡歡과 갈충竭忠은 주소注疏의 설로 보아도 통한다.
옛날의 예를 제정한 사람이 의복과 음식을 사양하는 가운데 예를 만든 것이 있지만 단순히 예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다.
상대편이 자기가 구하는 것에 맞춰 즐거움을 주면 요구를 마땅히 그치게 하니 만약 끝없이 요구하면 더이상 즐거움을 줄 수 없는 때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즐거움을 바닥이 날 때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을 마땅히 중지하게 하니 진실로 그침없이 바라면 충성심도 다할 때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의 나에 대한 충성심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우공虞公이 우숙虞叔에게 미옥美玉을 요구하자 우숙이 옥을 바쳤다.
또다시 보검寶劍을 요구하므로 우숙이 마침내 우공을 공격하였다.
초공왕楚共王이 지앵知罃을 돌려보내면서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지앵이 대답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요구한 것은 남이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에 따른다면 남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남김없이 하지 않은 예로는
진경중陳敬仲이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도 횃불을 바꿔가며 밤까지 가지 않은 것이 이 경우이다.
상대가 베푸는 충심이 다할 때까지 하지 않은 경우로는 공자가 길을 나서면서 자하子夏에게 우비雨備를 빌리지 않은 것이 이 경우이다.
군자가 남과 사귈 때에는 말을 귀하게 여기고 양보를 귀히 여기고 절도가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남을 핍박하지 않고 남의 가려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들은 모두 즐거움을 남김없이 다하지 않고 충성심이 다 마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경詩經》에 “요구함이 없는 것 이것이 이로운 것.
백성들 인도하기 매우 쉽구나.[求無曰益 牖民孔易]”라고 한 것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데에는 응당 한계가 있어야 하니 더욱더 끝없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에 “백성들에게 가렴주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전傳에 “순임금은 그의 백성들을 궁지로 몰지 않았다.”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려서는 안 되며,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곤궁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옛 사람의 원칙은 대체로 이와 같아서 단지 예禮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